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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학폭 가해 신고를 받았다면, 사과·화해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광진구 학교폭력 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사과·화해를 진행하는 순서와 사과문 작성 시 주의점, 학폭위 조치 판단 기본요소 5가지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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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6
광진구 학폭 가해 신고를 받았다면, 사과·화해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Contents
1. 신고 직후 직접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2. 가해 측 사과·화해 진행 순서3. 학폭위는 사과·화해를 어떻게 평가할까?4. 사과문을 쓸 때 주의할 점5. 광진구 학교라면 심의와 불복은 어디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학교폭력 가해 신고를 받았다면 사과는 필요하지만,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서면으로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다섯 가지 기본요소로 조치를 정하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 노력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측이 거절하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광진구 학교 사안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건대입구·구의·자양·광장동 일대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 부모님은 '빨리 사과해서 일을 키우지 말자'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의 시기와 방법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2차 가해나 접촉금지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해 측이 사과와 화해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폭위가 사과·화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리합니다.


1. 신고 직후 직접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등 예외).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이고, 필요하면 학교장이 심의 전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면,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분리 조치를 무시한 접촉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사과가 변명이나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요구로 들리기 쉽습니다. 사과 의사가 있다면 먼저 학교에 그 뜻을 알리고 전달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가해 측 사과·화해 진행 순서

사과를 결심했다면 아래 네 단계를 차례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즉시분리·긴급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SNS·단체 대화방 접촉도 멈춥니다. 다음으로 담임교사나 전담기구에 사과 의사를 알리고 피해 측 의사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과문은 학생 본인이 직접 쓰고, 피해 측이 받겠다고 하면 학교를 통해 전달합니다.

광진구 학교폭력 가해 측 사과·화해 진행 순서: 접촉 제한 확인, 학교와 상의, 서면 사과 준비, 피해 측 의사 존중

사과는 결과를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 측이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의사도 존중해야 하며, 반복해서 요청하면 그 자체가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는 사과·화해를 어떻게 평가할까?

교육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다섯 가지 기본 판단요소를 둡니다. 각 요소를 점수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정합니다.

기본요소

판단 내용

심각성

행위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지속성

가해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고의성

우발적인지, 의도적·계획적인지

반성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화해 정도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화해를 위해 노력했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판단 기본요소 5가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반성과 화해는 다섯 요소 중 두 가지를 차지합니다. 화해 정도는 화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뿐 아니라 가해 측이 진정성 있게 노력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피해 측이 사과를 받지 않았더라도 학교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한 기록은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심의 직전에 급하게 하는 형식적인 사과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사과문을 쓸 때 주의할 점

  •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동이, 왜 잘못이었는지 학생 본인의 말로 적기

  • 변명 금지: '장난이었다', '상대도 그랬다' 같은 표현은 반성으로 보기 어려움

  • 조건 금지: 신고 취하나 처벌 경감을 요구하는 문장은 넣지 않기

  • 약속: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문이 나중에 '인정한 내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하고, 다투는 부분은 사과문에서 단정하지 않도록 범위를 나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단이 어렵다면 사과문을 전하기 전에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5. 광진구 학교라면 심의와 불복은 어디서?

광진구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고 있어, 사과·화해 노력이 있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려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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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 학생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직접 사과 전화를 해도 되나요?
A1. 신고 직후에는 직접 연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분리나 긴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연락하면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사과 의사를 전하고 피해 측이 원하는 방식을 확인하세요.


Q2. 피해 측이 사과를 거절하면 학폭위에서 불리해지나요?
A2. 화해 정도는 화해가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가해 측이 진정성 있게 노력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학교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한 기록이 있다면 그 노력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후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Q3. 서면사과를 하면 1호 조치를 받은 것과 같은 건가요?
A3. 아닙니다. 1호 서면사과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조치이고, 심의 전에 스스로 하는 사과는 반성과 화해 노력의 하나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가해 신고를 받은 직후의 사과는 '얼마나 빨리'보다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접촉 제한을 지키면서 학교를 통해 피해 측 의사를 확인하고, 변명 없는 서면 사과로 반성을 보여 주는 것이 학생과 가정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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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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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직후 직접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2. 가해 측 사과·화해 진행 순서3. 학폭위는 사과·화해를 어떻게 평가할까?4. 사과문을 쓸 때 주의할 점5. 광진구 학교라면 심의와 불복은 어디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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