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심의 전에 먼저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분리 희망 의사와 보호조치 요청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중학생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몇 주째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학교에 신고는 했는데, 내일도 그 아이와 같은 교실에 앉아야 한다니 보낼 수가 없어요. 학교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광진구 자양동·구의동·광장동 일대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신고 직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에도 학교가 해야 할 조치와 학부모가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심의 이후가 아니라 신고 직후부터 심의 전까지,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는 학폭위 심의 준비 글을 참고하세요.
1. 법 기준: 즉시분리와 그 예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시행령 제17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분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등)
이미 다른 조치로 분리된 경우
분리 기간은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운영되는데, 2023년 9월부터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났습니다. 분리는 가해학생을 별도 공간에서 지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는지 학교가 확인할 때 대답을 미루면 절차가 꼬일 수 있으니, 원한다면 분명히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와 긴급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아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호 | 보호조치 | 실무에서의 의미 |
|---|---|---|
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Wee센터·외부 상담기관 연계 |
2호 | 일시보호 | 불안이 클 때 일정 기간 보호 |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병원 치료·요양 기간 보장 |
4호 | 학급교체 | 같은 반에서 계속 마주치는 경우 |
6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사안에 맞는 개별 조치(5호는 삭제)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 전이라도 1호·2호·6호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호조치 등으로 결석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면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결석이 걱정되어 아이를 억지로 등교시키기 전에 이 점을 학교와 먼저 확인하세요.
3. 증거와 기록, 신고 직후 확보할 것
보호조치와 이후 심의 결과는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단서·상담 기록: 신체 상처뿐 아니라 불안·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상담센터 기록
메시지·SNS: 단체 대화방, DM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휴대폰은 보관
목격 정보: 함께 있던 친구 이름(접촉은 학교 조사에 맡기는 편이 안전)
시간순 메모: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아이 말 그대로 기록
학부모가 직접 가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단체방에 글을 올리면 오히려 분쟁이 커지고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학교와 전담조사관 조사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절차와 기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광진구와 성동구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에서 종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2024년 3월부터는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단계 | 학부모가 할 일 |
|---|---|
신고·인지 | 즉시분리 희망 여부를 분명히, 긴급보호 필요 시 요청 |
사안 조사 | 경위서·증거 목록 제출, 아이 진술 시 동석 여부 확인 |
자체해결 검토 | 동의 여부를 서두르지 말고 조건 확인 |
심의위원회 |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의견 정리, 출석 준비 |
결과 통보 후 | 조치 이행 확인, 불복(행정심판 등) 여부 검토 |
심의 결과가 대학 입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학폭 기록과 입시 영향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신체 피해가 크다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광진구 학부모가 상담 전에 준비할 것
학교에 신고한 날짜와 방식(구두·서면), 담당 교사 이름
즉시분리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아이가 가해학생과 어떻게 마주치는지
진단서·상담 기록과 메시지 캡처 원본
학교장 자체해결 제안을 받았는지 여부
같은 지역 생활권이라 학원·동네에서도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접촉 문제도 함께 정리해 오시면 보호조치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나 이혼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광진구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교 글도 참고하세요.
이 지역에서 상담 오는 길
건대입구역은 잠실역과 같은 2호선이라 환승 없이 잠실역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잠실 예약상담은 잠실역 4번 출구 인근이고, 실제 사무소인 문정 법률사무소는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 문정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평일 16시 이후·주말·공휴일 상담은 잠실 예약상담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즉시분리는 학부모가 요청해야만 하나요?
A1. 아닙니다.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경우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분리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같은 반으로 돌아가나요?
A2. 분리 기간 이후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나 심의위원회의 조치로 보호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학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Q3. 보호조치로 결석하면 결석 처리되나요?
A3. 학교장이 인정하면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학교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하나요?
A4. 의무는 아닙니다. 피해 정도, 재발 우려, 가해학생 측 태도를 보고 결정하시고, 동의하면 심의위원회 절차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피해는 심의 결과보다 신고 직후 며칠이 아이에게 더 크게 남기도 합니다. 광진구에서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되셨다면 분리와 보호조치를 먼저 요청하고, 기록을 차분히 보존한 뒤 심의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상담부터 심의·소송 단계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