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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혼조정, 성남지원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정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하남에 사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건을 먼저 맞춰 보게 됩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정하고, 결과에 따라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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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9, 2026
하남 이혼조정, 성남지원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정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Contents
하남 부부의 이혼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조정기일에는 무엇을 정할까? 조정에서 다루는 6가지조정이 성립하면, 결정이 나오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조정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하남(미사·감일·위례 하남 포함)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하며, 이혼소송은 판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판사가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장을 냈더니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다툴 수 없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혼조정은 판결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는 절차지만, 한 번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무게를 가지므로 준비 없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부부를 기준으로, 이혼조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조정기일에 무엇을 하는지, 결과별 효력과 조정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하남 부부의 이혼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될까?

부부 모두 하남에 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하남이고 한쪽이 계속 살고 있다면,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합니다. 별거로 상대방이 서울 등으로 옮겼다면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두 가지 경로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혼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그날까지 조건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하남 부부 이혼조정의 흐름: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중 조정 회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기일 본인 출석,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과 재판상 화해 효력, 불성립이나 이의 시 소송 절차로 진행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정할까? 조정에서 다루는 6가지

조정기일에는 조정장(판사)과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찾습니다. 당사자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정할 사항

조정 전에 정리할 내용

이혼 여부

이혼 의사와 혼인 파탄 경위

위자료

유책 사유와 금액, 지급 시기

재산분할

하남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 대출, 예금·퇴직금, 분할 방식

친권자·양육자

현재 주 양육자, 자녀 학교와 생활환경

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면접교섭

주기, 장소, 방학·명절 일정

조정은 '전부 합의'를 목표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합의했는데 양육비가 남는 식으로 일부만 정리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보할 수 있는 범위와 지켜야 할 조건을 미리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결정이 나오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

하남 이혼조정 결과별 효력 비교: 조정 성립은 조서 기재로 확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조정 불성립은 조정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진행
  • 조정 성립: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은 조정 성립으로 효력이 생기고, 신청인은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조금 부족할 때 판사가 직권으로 조건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므로, 송달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 불성립·이의신청: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결정은 판결처럼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후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조정은 서로의 자료를 바탕으로 숫자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적게 밝히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는 조정 전에 미리 검토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최근 실거래가 자료, 대출 잔액 증명

  • 예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퇴직금 예상액 자료

  •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등하원, 병원, 학교 연락)

  • 원하는 조건과 양보 가능한 조건을 정리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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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1.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나 양육자, 면접교섭처럼 자녀에 관한 사항은 이후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얼굴을 보기 힘든데, 조정에 꼭 함께 들어가야 하나요?
A2. 가정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려 따로 진술하거나 시간을 나누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면 직접 대면을 줄이면서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A3.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조서에 적힌 한 줄이 이후 수년간의 양육비와 재산 문제를 정합니다.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할 사항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자료와 조건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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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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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부의 이혼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조정기일에는 무엇을 정할까? 조정에서 다루는 6가지조정이 성립하면, 결정이 나오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조정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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