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상간자를 찾아가 따지거나 각서를 받으려 하기보다 ① 지금 가진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② 상대방의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리한 뒤 ③ 이혼까지 할지 정해 소송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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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감일처럼 젊은 부부가 많은 신도시에서는 아이가 어린 상태에서 외도 문제를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충격이 큰 시기일수록 첫 대응이 이후 소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증거를 어디까지 모아야 하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뤘고, 이 글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에 집중합니다.
1. 처음 며칠,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 피해야 할 일 |
|---|---|
메시지·사진을 원본 그대로 백업(날짜 보이게) | 상간자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따지기 |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메모 | 상간자에게 각서·합의금 약속 강요 |
상대방 이름·전화번호·직장·차량번호 정리 | 단체 대화방·SNS에 외도 사실 알리기 |
이혼 여부와 아이 양육 계획 고민 | 배우자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 수집 |
오른쪽 행동들은 강요죄, 명예훼손,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맞고소하면, 정당한 위자료 청구까지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하려면 피고를 특정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어도 소를 제기한 뒤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직장명이나 차량번호 같은 정보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두세요.
3. 이혼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 경로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함께 다룰 쟁점과 법원이 달라지므로,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이혼과 함께 청구 | 혼인을 유지하며 청구 |
|---|---|---|
상대방 | 배우자와 상간자 | 상간자 |
진행 법원(하남 거주 기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민사법원 |
함께 다루는 쟁점 |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 상간자 위자료 |
유의할 점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함께 판단 | 상간자가 배상 후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하남시는 미사·감일을 포함해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민사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때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어, 어느 법원이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검토합니다.
4. 기간과 합의, 미리 알아 둘 것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알게 된 날을 메모해 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간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 금지, 재발 시 위약금, 비밀유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같은 조항을 어떻게 넣을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 둔 각서는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강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합의서는 요건을 갖춰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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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A1. 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그 부담 부분을 구상 청구할 수 있어, 합의나 판결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Q2. 상간자가 "이미 파탄된 부부인 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실제로 그 무렵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함께 생활한 기록이나 가족 사진, 상간자가 가족을 언급한 대화 등이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외도 사실을 알고도 바로 소송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A3. 곧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통신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운 자료도 있어, 방향을 정했다면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외도를 알게 된 직후의 대응은 감정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증거 보존, 상대방 특정, 이혼 여부 결정 순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미사·풍산에서는 5호선을 타고 천호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면 잠실역과 문정역까지 이어집니다. 감일에서는 감일·위례 생활권에서 가까운 문정에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문정역 3번 출구)가 있고, 평일 낮이 어렵다면 잠실역 4번 출구 근처 잠실 예약상담 공간에서 저녁·주말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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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