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는 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① 부모 양쪽의 세전 소득을 합산하고 ② 자녀 나이와 합산소득 구간이 만나는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③ 자녀 수·고액 교육비 등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하고 ④ 비양육자가 자기 소득 비율만큼 부담하는 순서입니다. 현재 쓰이는 기준표는 2021년 개정판으로, 자녀 1인당 월 62.1만 원부터 288.3만 원까지 구간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동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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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왕십리·옥수·금호동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성동구에서는 이혼 상담 때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소득 구간이 올라가고, 사교육비 같은 지출도 커서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실제로 읽고 계산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집행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처음 정할 때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집중합니다.
1.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2021년 기준표 읽는 법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표로, 현재 2021년 개정판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로축은 자녀 나이 6구간(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가로축은 부모 합산소득 11구간(월 0~199만 원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표준양육비'입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자녀 2명을 둔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자녀 1명당 월 양육비입니다. 가장 낮은 칸은 월 62.1만 원, 가장 높은 칸(15~18세, 합산소득 1,200만 원 이상)은 월 288.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할 전체 양육비이고, 비양육자가 내는 금액은 아래 계산을 거쳐 정해집니다.
2. 양육비 계산 4단계
단계 | 할 일 | 확인할 자료 |
|---|---|---|
① 소득 합산 | 부모 양쪽의 세전 소득을 더하기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② 표준양육비 확인 | 자녀 나이 × 합산소득 구간 교차 | 자녀 생년월일, 기준표 |
③ 가산·감산 | 자녀 수, 고액 교육비·치료비 등 반영 | 학원비·치료비 영수증 |
④ 소득 비율 분담 | 비양육자 몫 = 조정된 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비율 | 양쪽 소득 비교 |
예를 들어 부모 소득 비율이 6:4이고 비양육자가 6의 소득을 버는 쪽이라면, 조정된 양육비의 60%를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40%는 자녀를 직접 키우는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로 나이 구간을 따로 확인해 더합니다.
3. 소득은 어떻게 잡을까? 맞벌이·자영업 부부의 쟁점
기준표의 소득은 세전 소득이 원칙이고,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성과급,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수동 일대처럼 자영업자나 스타트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다는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는 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지출, 사업장 매출 자료 등으로 실제 소득을 추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학력·경력·과거 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양쪽 소득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산 구간과 분담 비율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4.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가산·감산 요소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법원은 개별 사정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 | 조정 방향과 의미 |
|---|---|
자녀 수 | 기준표는 2자녀 기준이라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이면 조정될 수 있음 |
고액 교육비 | 부모가 합의했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교육비·학비는 가산 사유 |
고액 치료비 | 자녀의 질병·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비가 드는 경우 가산 사유 |
부모 재산 | 소득 외에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 고려될 수 있음 |
거주 지역 등 | 자녀가 사는 지역,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같은 사정도 고려 대상 |
특히 사교육비는 성동구 학부모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항목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학원이나 예체능 교육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 부모가 함께 결정했다는 자료를 모아 두면 가산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5. 성동구 이혼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정해질까
성동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과 양육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조서는 이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기준표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정합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자녀의 진학, 부모의 소득 변화 같은 사정이 생기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니, 처음 정할 때부터 금액과 지급일을 분명하게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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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은 비양육자가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A1. 아닙니다. 기준표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할 자녀 1명당 표준양육비입니다. 여기에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한 뒤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이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양육비가 됩니다.
Q2. 소득을 세후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A2. 기준표의 부모 소득은 세전 소득이 원칙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합산소득 구간이 낮게 잡혀 실제 결정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의 세전 금액을 확인하세요.
Q3. 자녀가 한 명이면 기준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A3. 기준표는 자녀 2명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녀 수는 조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기준표 금액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마치며
양육비는 '기준표에서 숫자 하나를 찾는 일'이 아니라, 정확한 소득 자료와 자녀의 실제 지출을 바탕으로 금액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계산 순서를 미리 알고 자료를 준비하면 협의 단계에서도, 재판에서도 근거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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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