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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남 손해배상, 배우자의 항의 뒤에도 만남 지속…위자료 1,500만 원 인용

배우자가 직접 항의했는데도 관계를 이어 간 상간남이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항변을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 판단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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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8, 2026
[승소사례] 상간남 손해배상, 배우자의 항의 뒤에도 만남 지속…위자료 1,500만 원 인용
Contents
사건 개요쟁점"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항변법원이 고의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의뢰인(남편)이 직접 전화해 배우자임을 밝히고 항의했는데도 피고는 아내와의 연락과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곧 이혼한다고 해서 믿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상당 부분의 부담을 명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말은 "배우자가 이미 이혼할 사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지,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상간자의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원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 유형

상간자(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

원고(남편)

주요 사실

원고의 직접 항의 이후에도 피고가 아내와 연락·만남 지속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상당 부분 피고 부담

원고는 아내와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뒤 곧바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배우자임을 밝히고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내와의 연락과 만남을 끊지 않았습니다.

쟁점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항변

피고는 "아내가 먼저 이혼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믿고 만났을 뿐"이라며 불법행위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를 염두에 둔 주장입니다.

그러나 파탄은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말이나 피고의 주관적인 믿음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고의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판단 요소

법원이 살피는 내용

기혼 사실 인식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인식 후의 관계

알게 된 뒤에도 연락·만남을 이어 갔는지

배우자의 항의

직접 항의를 받고도 관계를 계속했는지

파탄 주장

별거·이혼 절차 등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대응 전략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연락해 배우자임을 밝힌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항의 이후에도 피고가 아내와 연락·만남을 이어 간 사실을 자료로 입증

  •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 파탄 항변을 반박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말만 믿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원고가 직접 혼인 사실을 알렸는데도 관계를 지속한 점에 비추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의미

상간자가 "몰랐다", "이혼할 사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이 결론을 가릅니다. 배우자가 직접 항의한 기록은 그 시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항의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이 섞이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과 관계 정리 요구 수준에서 차분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의 책임 판단 요소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간자가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A1. 그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별거나 이혼 절차 진행 같은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2.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해도 되나요?
A2. 기혼 사실을 알리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정도는 이후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3.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의를 받고도 관계를 지속한 사정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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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상간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내세우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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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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