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송파·강동·강남 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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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는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에서 사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강남경찰서 조사에도 자주 동행합니다.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이 기관을 찾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서울가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같은 가사사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송파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
|---|---|---|
조건 |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거부 |
진행 | 가정법원에 신청 → 안내 →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소장 → 서면 공방 → 조정 → (가사조사) → 판결 |
기간 |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사건에 따라 수개월~1년 이상 |
출석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본인 출석 | 변호사 대리 가능(조정·가사조사는 본인 출석 많음) |
재산분할·위자료 | 합의로 정함(별도 합의서 권장) | 법원이 판단 |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공증을 받거나 합의서를 정확히 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무에서는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장기간 별거, 반복된 폭언,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갈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내가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사소송법 제22조)
상황 | 관할 가정법원 |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음 | 그 가정법원 |
별거 중이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음 | 그 가정법원 |
위 두 경우가 아님(예: 각자 서울·경기로 이사) |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등 |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 함께 살다가 남편만 하남으로 이사했다면, 아내가 송파에 계속 살고 있는 한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사건이 이송되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 내용 | 기한 |
|---|---|---|
위자료 |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재산분할 |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친권자·양육자 지정 |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지 | 이혼 시 함께 정함 |
양육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음 |
면접교섭 |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만남 | 이혼 후에도 변경 청구 가능 |
재산분할 2년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진행 순서
소장 제출 —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준비서면 교환 —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고, 맞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내기도 합니다.
조정 — 이혼소송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서 합의점을 찾고,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가 거의 됐는데 일부만 남았다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가사조사 — 미성년 자녀가 있고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가정방문도 합니다.
재산 확인 절차 —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변론과 판결 —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급한 문제는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는 동안 생활비, 아이 양육, 재산 처분 문제가 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안과 별도로 아래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을 판결 전에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가압류·가처분 —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거나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미리 묶어 둡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며,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맞벌이 여부뿐 아니라 가사·육아 기여도 함께 평가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같은 채무도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것이라면 함께 정산됩니다.
재산의 평가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변론이 끝나는 때입니다. 다만 별거 후 한쪽이 혼자 만든 재산이나 별거 중 생활비와 무관하게 써 버린 돈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별거 시점의 재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자 지정
법원은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동안 주로 양육해 온 사람, 자녀와의 애착, 양육 환경과 시간, 자녀의 의사(특히 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이 의견을 듣습니다) 등을 종합합니다. 소송 중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상대방과의 만남을 막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을 정하고, 교육비·의료비 같은 특별한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소득 자료가 정확할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울가정법원 사건에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①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부, 예금·주식·보험 내역, 대출 자료, 퇴직금 관련 자료를 혼인 시점·별거 시점·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 범위를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취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② 양육 관련 자료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기록, 일과표, 사진 등)는 가사조사와 양육자 지정에서 의미가 큽니다.
③ 혼인 파탄 경위 자료
대화 기록, 사진,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등은 위자료 판단에 쓰입니다. 다만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집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방문 전 알아둘 것
조정·가사조사 기일은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기일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에 여러 사건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도착하세요.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된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거나 변호사와 동선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권고·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양육자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송파구에 사는데 동부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라 서울 거주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Q2. 이미 별거 중이고 상대방은 경기도에 삽니다.
A2.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서울이고 본인이 그 관할 구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조정으로 끝나면 비교적 빠르고,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크면 가사조사와 재산 확인 절차 때문에 1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Q4.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고 피합니다.
A4. 주소지 송달이 안 되면 근무지 송달, 특별송달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Q5.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A5.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양육 상태가 굳어질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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