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가정법원, 형사·민사는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송파·강동·강남에 살면 이혼은 서울가정법원, 형사·민사는 동부지법(송파·강동·광진·성동) 또는 중앙지법(강남·서초 등)입니다. 성남·하남·광주는 이혼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형사·민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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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는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에서 사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강남경찰서 조사에도 자주 동행합니다.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이 기관을 찾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지?"입니다. 서류를 엉뚱한 법원에 내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면서 몇 주에서 몇 달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고도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첫 조사를 무방비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강남·성남·하남 지역 분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사건 종류별 출발점과 관할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소지별 관할 한눈에 보기
사는 곳 | 이혼·양육권·재산분할 | 형사·민사 재판 | 수사(경찰서) |
|---|---|---|---|
송파구 | 서울가정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파경찰서 |
강동·광진·성동구 | 서울가정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관할 경찰서 |
강남·서초구 | 서울가정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남경찰서 등 |
성남·하남·광주시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관할 경찰서 |
수원·용인·화성·오산 | 수원가정법원(본원) | 수원지방법원(본원) | 관할 경찰서 |
※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가사소송법 제22조), 형사사건은 범죄지·피고인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례신도시처럼 서울 송파구·성남시·하남시에 걸친 지역은 실제 행정구역(주소)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종류별로 "처음 찾아갈 곳"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떤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려는 일 | 처음 가는 곳 | 참고 |
|---|---|---|
합의해서 이혼(협의이혼) | 가정법원 협의이혼 접수 | 부부가 함께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
이혼소송·재산분할·양육권 | 가정법원 | 위자료·양육비를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법원 |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면접교섭 이행 | 가정법원 | 이혼 판결·조정을 한 가정법원이 보통 담당합니다 |
이혼 없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 지방법원(민사) | 송파 거주자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관할 경찰서 민원실(또는 검찰청) |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 냅니다 |
경찰 출석요구를 받음 | 해당 경찰서 | 출석 전 혐의 내용과 내 지위(피의자·참고인)부터 확인 |
기소되어 재판 | 지방법원 형사재판부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
하나의 분쟁이 여러 기관에 걸치는 경우
실제 사건은 한 기관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에 사는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형사 사건은 송파경찰서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혼과 접근금지 같은 보호 절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강남 직장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강남경찰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고, 이혼은 여전히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이렇게 갈래가 나뉘면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가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중 서로 밀쳤다"고 말한 내용이 이혼소송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건의 관할, 이렇게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관할법원 찾기" — 주소(시·군·구)를 넣으면 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도 확인 — 별거 중인 부부는 이 기준 때문에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라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 확인 — 내 주소지가 아니라 범죄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관에 가기 전 공통 체크리스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은 필수입니다. 법원·검찰청은 출입 시 보안검색을 합니다.
받은 서류(소장 부본, 출석요구서, 기일통지서)를 원본 그대로 챙기고,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기일 시각은 "그 시각에 시작"이 아니라 같은 시각에 여러 사건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므로, 꼭 방문해야 하는 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가사 사건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기일이 많지만, 형사재판 피고인과 가사조사·협의이혼 확인기일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기관별 상세 가이드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가이드 — 협의이혼·재판이혼, 사전처분, 가사조사, 재산분할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 가이드 — 송파·강동·광진·성동 형사재판 절차와 민사·상간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가이드 — 강남·서초 형사재판, 영장심사, 단독·합의부 차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가이드 — 성남·하남·광주·위례 형사·민사, 임대차 분쟁
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 가이드 — 성남지원 관할, 서울·경기 별거 부부의 관할, 양육비 집행
송파경찰서 출석요구 대응 가이드 — 조사 전 준비, 조사 시간 규칙, 송치·불송치 이후
강남경찰서 조사 대응 가이드 — 참고인·피의자 차이, 체포·압수수색 대응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송파구에 사는데 이혼소송은 동부지방법원에 내나요?
A1.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에 제기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강동 지역의 형사·민사 사건을 다룹니다.
Q2. 하남이나 위례에 살면 어디로 가나요?
A2. 하남시와 위례신도시 중 성남시·하남시 주소지는 이혼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형사·민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위례 중 송파구 위례동 주소지는 서울 법원 관할입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A3. 송파경찰서 사건은 보통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남경찰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Q4.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4. 바로 각하되기보다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송 결정과 기록 송부에 시간이 걸려 사건 진행이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내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A5.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고소 시점과 진술 내용을 이혼소송 전략과 맞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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