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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에서 따로 사는 부부,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은 어떻게 정할까?

위례 안에서 송파·성남·하남으로 나뉘어 따로 사는 부부가 면접교섭을 정할 때 관할법원, 정해야 할 항목, 소송 중 사전처분, 불이행 시 이행명령·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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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위례에서 따로 사는 부부,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은 어떻게 정할까?
Contents
1. 위례 안에서 따로 살 때 어느 법원에서 정하나요?2. 면접교섭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3. 소송 중에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4.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면접교섭은 이혼할 때 횟수만이 아니라 시간·장소·아이를 넘겨주는 방법·명절과 방학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이행명령 등으로 강제할 수 있고, 이혼소송 중이라도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례는 같은 생활권이라도 송파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이므로 별거 후 두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법원에서 정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례에서는 별거하면서도 아이 학교와 학원 때문에 같은 신도시 안의 다른 단지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여도 행정구역이 송파구와 성남시·하남시로 갈리면 관할법원과 학교를 맡는 교육청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따로 사는 부부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1. 위례 안에서 따로 살 때 어느 법원에서 정하나요?

이혼소송과 함께 면접교섭을 정할 때는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별거 형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거 후 주소

이혼소송 관할

참고

둘 다 송파 위례(위례동·장지동 일대)

서울가정법원

같은 관할구역 안에 함께 거주

둘 다 성남·하남 위례(창곡동·학암동 일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성남·하남 모두 성남지원 관할

한쪽 송파 위례, 한쪽 성남·하남 위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법원

둘 다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

이혼 뒤 면접교섭만 따로 정하거나 바꾸는 심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송파 쪽은 서울시교육청, 성남·하남 쪽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이라, 이사 계획이 있다면 면접교섭 일정과 함께 전학 가능성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면접교섭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항목

정하는 내용

주의할 점

정기 면접교섭

주기, 시작·종료 요일과 시각, 숙박 여부

“월 2회”처럼 막연하면 강제하기 어려움

인도 장소·방법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장소와 담당자

갈등이 크면 공공장소 등 중립적인 장소

명절·방학

설·추석 배분, 방학 중 연속 일수

해마다 번갈아 정하는 방식도 가능

연락

영상통화·전화 요일과 시간대

아이 일과를 해치지 않는 범위

변경·취소

아플 때나 학교 행사 때 통지 기한, 대체 일정

일방적 취소 반복은 분쟁의 원인

법원은 면접교섭을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로 보고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결정에서 막연한 갈등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기보다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해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양육이나 면접교섭을 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3. 소송 중에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연락을 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함께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직후부터 아이와의 연락 시도, 거절 메시지 등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4.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판결·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제67조):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 양육자 변경: 방해가 계속되어 자녀 복리를 해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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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안 해도 되나요?
A1.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면접교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나이, 거부 이유, 양육자의 영향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시간이나 방식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A2. 민법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3. 한쪽이 위례를 떠나 멀리 이사하면 면접교섭을 바꿀 수 있나요?
A3.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을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리와 이동 시간, 아이의 학교 일정을 고려해 숙박 위주나 방학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면접교섭은 처음 정할 때 구체적으로 정해 둘수록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금 아이를 만나는 방식과 앞으로 바라는 일정을 달력에 적어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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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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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례 안에서 따로 살 때 어느 법원에서 정하나요?2. 면접교섭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3. 소송 중에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4.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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