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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안 했다면, 2년 안에 어디에 청구할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미뤄 둔 위례 부부를 위해 2년 제척기간, 상대방 주소별 관할 가정법원, 청구 전 준비자료와 보전처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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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6
위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안 했다면, 2년 안에 어디에 청구할까
Contents
1.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2. 위례에서는 어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할까?3. 2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4. 이혼할 때 "재산분할 안 받겠다"고 썼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혼 후 청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야 하므로, 위례에서는 상대방이 송파구 위례동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시·하남시 위례동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기준이 됩니다.

"일단 빨리 이혼부터 하고, 집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자." 위례신도시 부부들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파트 대출, 분양대금 정산, 아이 학교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 이혼 절차만 먼저 끝내고 재산은 미루는 것이죠. 문제는 이혼 후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집을 처분하려 할 때입니다.

이 글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지만 재산분할은 정하지 않은 분이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무엇을 준비해 청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민법은 협의이혼한 사람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형성 경위, 기여도 등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2년 안에 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2. 위례에서는 어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할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위례신도시는 한 생활권 안에 송파구·성남시·하남시가 나뉘어 있어, 상대방이 어느 쪽 단지에 사는지가 곧 법원을 결정합니다.

상대방 현재 주소

관할 가정법원

참고

송파구 위례동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

서울 송파구 관할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경기 성남시 관할

하남시 위례동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경기 하남시 관할

이혼 후 위례 밖으로 이사

새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같은 위례 생활권이라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전에 상대방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신청 당시의 법원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법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위례신도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 주소가 송파구·성남시·하남시 위례동일 때 관할 가정법원 비교

3. 2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이혼 시점의 재산 목록: 아파트 등기부, 분양계약서와 납입 내역, 주택담보대출 잔액, 예금·보험·주식 자료를 모읍니다.

  • 기여도 자료: 맞벌이 소득 자료, 분양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쓴 계좌 이체 내역, 가사·육아 분담 정황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 재산 확인 수단: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다면 소송 중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위험 대응: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늘리려 한다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위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순서: 2년 기한 확인, 재산 목록 정리, 가압류·가처분 검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심판 청구

4. 이혼할 때 "재산분할 안 받겠다"고 썼다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에 관해 이미 합의서를 썼다면, 그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나중에 정산한다'처럼 미뤄 둔 경우라면 2년 안에 청구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자, 녹음 등 당시 대화 자료를 버리지 말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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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A1. 협의 중이라도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합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심판을 청구해 기간을 지키고, 절차 안에서 조정으로 합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혼 후에 오른 집값도 나누나요?
A2. 판례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의 집값 변동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의 시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대방이 위례를 떠나 주소를 모릅니다.
A3. 주소를 모르면 법원을 정하기도, 서류를 송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주소 확인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정산'이 아니라 2년이라는 기한이 있는 권리입니다. 위례처럼 행정구역이 나뉜 곳에서는 법원부터 잘못 잡으면 시간이 더 걸리므로, 기간과 관할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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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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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2. 위례에서는 어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할까?3. 2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4. 이혼할 때 "재산분할 안 받겠다"고 썼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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