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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학폭 생기부 기재, 졸업 전 삭제와 대입 영향은 어떻게 될까

위례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는지, 졸업 직전 삭제가 가능한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조치별 기준과 위례 학교 소재지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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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9, 2026
위례 학폭 생기부 기재, 졸업 전 삭제와 대입 영향은 어떻게 될까
Contents
학폭 조치는 생기부에 얼마나 남을까? 조치별 보존기간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은 어떻게 반영될까?위례 학교라면 어디에서 심의하고, 어디에 불복할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3호를 이행하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이 중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지만 8호(전학)는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는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되므로, 조치 수위와 불복 여부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는 한 생활권 안에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가 섞여 있어, 같은 동네 아이들이라도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담당 교육지원청과 불복 절차를 맡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반면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이 같습니다.

이 글은 학폭 조치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통보를 받은 위례 학부모를 기준으로, 조치별 보존기간, 졸업 직전 삭제 요건, 대입 반영,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학폭 조치는 생기부에 얼마나 남을까? 조치별 보존기간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이며,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은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6~8호의 졸업 후 4년 보존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위례 학교폭력 조치별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비교: 1~3호 이행 시 기재 유보, 4·5호 졸업 후 2년, 6·7호 졸업 후 4년과 졸업 직전 삭제 심의 가능, 8호 졸업 후 4년 삭제 불가, 9호 영구 보존

조치

보존기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이행 시 기재 유보, 졸업과 함께 삭제

해당 없음

4·5호(사회봉사·특별교육)

졸업 후 2년

가능

6·7호(출석정지·학급교체)

졸업 후 4년

가능

8호(전학)

졸업 후 4년

불가

9호(퇴학)

영구 보존

불가

1~3호도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유보됐던 조치까지 기재될 수 있으므로, 이후 학교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4~7호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위례 학폭 생기부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순서: 부가 조치와 특별교육까지 이행 완료, 조치 결정일부터 6개월 경과 등 요건 확인, 반성과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자료 준비, 학교 전담기구 심의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 직전(2월 말)까지 6개월 이상 지났을 것

  • 조치와 부가된 특별교육 등을 모두 이행했을 것

  • 학폭 조치를 2건 이상 받은 경우에는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없음

  • 심의에서는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재발 방지 노력, 이후 학교생활이 함께 고려됨

삭제 심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가 정한 시기에 신청하고 자료를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고3 2학기, 중3 2학기에는 학교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은 어떻게 반영될까?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수능 위주 정시, 논술, 실기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대학마다 감점 폭과 지원 자격 제한 방식이 다르므로,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조치가 몇 호로 정해지는지가 기록의 보존기간과 삭제 가능성, 대입 영향을 한꺼번에 좌우합니다. 그래서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과, 결정 후 불복할지 판단하는 것이 모두 중요합니다.

위례 학교라면 어디에서 심의하고, 어디에 불복할까?

위례의 특수성은 학교 소재지에 따라 심의를 맡는 교육지원청과 행정심판 기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주소가 아니라 학교가 어느 시·구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소재지

심의(교육지원청)

행정심판

송파구 위례(장지동·거여동 일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성남시 위례(창곡동 일대)

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하남시 위례(학암동 일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불복만으로는 생기부 기재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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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수를 하면 학폭 기록이 사라지나요?
A1. 아닙니다. 4호 이상 조치는 졸업 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되므로 재수나 검정고시로 기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Q2. 위례에서 서울 학교와 경기 학교 학생 사이에 사안이 생기면요?
A2. 학교가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소관이면 관련 교육지원청 사이에서 심의 주체가 정해집니다. 통보서에 적힌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을 확인해 불복 기관을 판단해야 합니다.


Q3. 피해학생 쪽도 생기부 삭제 심의에 관여하나요?
A3. 삭제 심의에서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가 고려 요소가 됩니다. 사과와 화해 노력이 있었다면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학폭 조치의 무게는 처분 그 자체보다 생활기록부와 대입에 남는 기간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조치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심의 소명을, 이미 정해졌다면 불복과 삭제 요건을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례에서는 남위례역에서 지하철 8호선으로 세 정거장이면 문정역에 닿아,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를 오가기 편합니다. 평일 낮 시간이 어렵다면 같은 8호선 잠실역의 잠실 예약상담에서 연중무휴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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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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