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려면?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은 2018년 개정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변경 문제를 다뤘습니다.
법 개정만으로 자동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은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부칙에서 적용 대상을 정했습니다. 적용 제외 사건에 법 개정 사실만을 근거로 변경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 등 사정이 달라져 기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이 그 사정을 심리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의 경과규정과 인가 이후 변동내역이 중요합니다.
준비자료
개인회생 신청일·인가일
변제계획과 납입내역
인가 이후 소득·재산 변화 자료
판례: 대법원 2018마6364.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11일 실무 보완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개정되었더라도 기존 인가 사건의 변제계획이 자동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가결정문·변제내역·소득자료를 확보하세요.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다룬 자료이므로 현재 적용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법률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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