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며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인가사건도 자동으로 단축될까요?
2018년 개정법의 경과규정 때문에 과거 사건에 3년 원칙이 모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인가일, 실제 변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의미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은 법 개정만을 이유로 과거 인가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인가 이후 소득·재산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성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확인할 자료
개인회생 신청일과 인가결정일
변제개시일 및 납입내역
소득·재산·부양가족의 변화
적용되는 경과규정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단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11일 법률정보 점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시행일·경과규정과 기존 인가 사건의 변경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 인가 사건의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자동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문, 변제계획과 변제실적을 확인하세요.
과거 게시된 자료로, 최신 법령과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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