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지만 신청요건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채무자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며, 면책불허가 사유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파산선고나 면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어느 제도가 적합할까요?
현재 및 장래 소득
재산과 부양가족의 생계비
채무의 종류와 담보·보증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 또는 최근 재산처분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후 면책을 검토하며,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절차를 구분합니다. 사안별로 적절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2026년 10월 보완 안내
개인회생의 계속적 수입 요건과 개인파산의 지급불능 요건을 구별하고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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