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하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과 법률상 보호되는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요건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법률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등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의 귀속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면제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라 일정 범위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생활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 면제재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법령과 지역,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래된 금액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납부내역
전입신고 및 주택 인도 관련 자료
가구 구성과 생계비 자료
압류·경매 진행 여부
면제재산은 신청 시기와 법정 요건이 중요합니다. 법원 결정 없이 보증금이 무조건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11일 법률정보 점검
개인파산 시 전세보증금이 모두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재산 범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관련 기준은 지역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및 재산목록을 준비하세요.
과거 게시된 자료로, 최신 법령과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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