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불능 여부입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연령, 직업과 경력,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의 규모, 신용과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장래 소득이 있다면 파산이 불가능할까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1. 4. 29.자 2011마422 결정은 장래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신청 전 준비자료
채무내역과 변제기
소득·지출·재산 내역
부양가족 및 건강·근로능력 자료
최근 채무 발생과 재산 처분 경위
파산선고와 면책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보완 안내
지급불능은 채무액뿐 아니라 변제기, 소득, 재산, 생계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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