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소장이 왔다면?
채권자가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보냈다면 이미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대응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서류를 무시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신고기한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 자체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가 판결에 반영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언제 필요할까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의 개인파산과 다른 제도이며 신청권자·기한·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과 확정 관련 자료
소장·지급명령·독촉장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자료
채권자 통지 및 청산 관련 자료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보완 안내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소장을 받았다면 심판문과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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