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볼 수 없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260455 판결은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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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회사나 주주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때 누가 찬성했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워 상법은 찬성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권한 이사가 그 추정 대상인지, 그리고 이사회가 기부를 결의할 때 어떤 검토를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회사 임원 책임 문제를 상담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 주주 중 1인에게 기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결의에 참석해 찬성하거나 기권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
결론 | 파기환송(기권 이사 부분) |
쟁점 ① |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 대상인지 |
쟁점 ② | 이사회가 기부를 결의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쟁점
상법 제399조의 구조
제1항: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항: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제3항: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의사록에 '기권'이라고 기재된 이사가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기부 결의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기권한 이사에게도 찬성 추정을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기권 이사에게는 찬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음
제3항은 책임을 묻는 쪽이 어떤 이사가 찬성했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넘기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의사록에 기권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찬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2항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부 결의와 선관주의의무
이사들이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를 결의하면서 다음 사항을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토 항목 | 내용 |
|---|---|
기부금의 성격 | 어떤 목적과 명목의 지출인지 |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
금액의 상당성 |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기부금 액수가 적정한지 |
상대방과의 관계 | 회사와 기부 상대방의 관계 |
실무상 의미
이사회 의사록에 각 이사의 찬성·반대·기권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이후 책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권이 책임 추정을 피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증거로 찬성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의 외부 지출을 결의할 때는 지출 목적, 재정 영향, 상대방과의 관계를 검토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이사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회에서 기권만 하면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기권 이사에게 '찬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로 실제 찬성했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증명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반대 의견을 의사록에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결의에 참가하고도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사가 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A3. 기부 자체가 곧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의 성격, 회사 재정에 비춘 금액의 상당성,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4. 이사의 책임은 누가 물을 수 있나요?
A4. 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이므로 회사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건을 갖추면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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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사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의사록 기재 방식과 결의 전 검토 자료가 책임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결의일수록 절차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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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