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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일까?|대법원 2018다203715

사해행위 수익자·전득자의 회생절차와 가액배상청구권의 공익채권성, 전득자 배상 한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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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30, 2019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일까?|대법원 2018다203715
Contents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수익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가액배상청구권의 성격전득자의 배상 한도결론2026년 10월 12일 법률 검증·보완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수익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대법원 2018다203715 판결은 사해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와 전득자의 배상 한도를 다뤘습니다.

가액배상청구권의 성격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성립하는 가액배상청구권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공익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득자의 배상 한도

전득자에 대한 가액배상은 그가 취득한 이익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 사실심 변론종결 시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전득자들의 가액배상액 산정 부분은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8다203715. 사건마다 담보권 설정과 말소 경위가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법률 검증·보완

대법원 2018다203715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의 회생절차상 지위와 전득자의 배상 범위를 다룬 판례입니다. 수익자와 전득자를 구별하고 담보권 설정·말소, 재산 가치와 회생절차 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의 결론을 모든 회생채권·공익채권 분류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판례는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현재 법령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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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수익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가액배상청구권의 성격전득자의 배상 한도결론2026년 10월 12일 법률 검증·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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