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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세율은|대법원 2018두35841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은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3.5% 세율이 적용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본 대법원 2018두3584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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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30, 2019
[최신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세율은|대법원 2018두3584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제65조 제2항의 구조무상의 승계취득취득세 면제 대상 아님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정비사업 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의 취득 당시 가액(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무상승계취득 세율(당시 3.5%)이 적용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면제 대상도 아닙니다(대법원 2018두35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대신 기존 시설 중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넘겨받습니다.

이때 넘겨받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어떤 기준과 세율로 계산할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정비사업이나 조합 관련 세무 문제를 검토하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5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과세처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보고, 관리청에 무상귀속된 신설 정비기반시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4.0% 세율 적용

원심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2.7%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

대법원

무상의 승계취득(3.5%)이라며 원심 파기환송. 취득세 면제 주장 부분은 원고 상고기각

쟁점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의 성격(유상·무상, 원시·승계)과 과세표준·세율

  • 이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면제 대상(부동산소유자의 취득, 체비지·보류지 취득)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고 2.7%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취득세 면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취득했고 해당 시설이 체비지·보류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제65조 제2항의 구조

전단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후단은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보전하기 위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무상의 승계취득

사업시행자는 후단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뿐이고, 따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상의 승계취득이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님

대법원은 원고가 소유자 지위가 아닌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취득했고, 해당 시설이 체비지나 보류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개정 전)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같은 무상취득이라도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취득 성격

세율(당시)

과세관청

유상승계취득, 신설 시설 전체 기준

4.0%

원심

무상 원시취득

2.7%

대법원

무상 승계취득, 취득 시설의 시가표준액 기준

3.5%

당시 법령(구 도시정비법, 구 지방세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판결이므로, 현재 사건에는 사업시행인가와 취득 시점의 현행 법령과 이후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 성격과 세율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무엇이 다른가요?
A1. 원시취득은 건축처럼 권리를 새로 창설하는 취득이고, 승계취득은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취득입니다. 이 사건 시설은 국가 등의 소유였던 것을 넘겨받았으므로 승계취득으로 보았습니다.


Q2. 신설한 정비기반시설 전체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요?
A2.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 당시 가액(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관리청에 귀속된 신설 시설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과는 다릅니다.


Q3. 사업시행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3. 이 사건 당시 규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체비지·보류지가 면제 대상이었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용도폐지 시설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감면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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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정비사업의 세무 쟁점은 취득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이 함께 달라집니다. 사업시행자라면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양도 경위와 각 시점의 법령을 정리해 두고, 과세처분이 나오면 불복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분쟁을 검토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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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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