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여기서 당해 선거는 그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를 뜻하므로, 지난 선거 뒤에 한 기부행위라도 다음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 선거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거와 선거 사이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어느 선거를 기준으로 할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금전 제공 행위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부행위 금지 대상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와 공소시효 기산일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2015. 11. 30.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을, 2015. 12. 31. 2,000만 원을 주어 합계 5,0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았습니다.
금전 제공은 제6회 지방선거가 끝난 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부행위 금지 대상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공소시효를 어느 선거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쟁점 | 관련 조항과 판단 기준 |
|---|---|
기부행위 상대방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 |
‘연고가 있는 자’ |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혈연적·인간적 관계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 |
공소시효 | 제268조 제1항: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
원심 판단
원심(광주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411 판결)은 피고인 1의 금전 제공을 기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제6회 지방선거가 아니라 그 이후인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선거일을 기산일로 할지,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행위일을 기산일로 할지는 그 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전 제공은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2018. 6. 13.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실무상 의미
선출직 공직자나 출마 예정자의 금전 제공은 선거와 선거 사이에 이루어졌더라도 다음 선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상시 제한: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평소의 금품 제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목보다 실질: 투자금·출연금·차용금 등 다른 명목을 내세워도 실질이 대가 없는 금품 제공이라면 기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범위: 선거구 밖에 사는 사람이라도 선거구민과 가족·동창·친목회 등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 금지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 계산: 사건마다 어느 선거와 관련된 행위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A1. 그 행위가 이미 끝난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처럼 다음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 평가되면, 다음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Q2. 선거구 밖에 사는 지인에게 돈을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A2. 그 지인이 선거구민의 가족·친구·직장동료·동창회 회원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고를 맺게 된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Q3. 사업 투자금으로 준 돈도 기부행위가 될 수 있나요?
A3. 실제 투자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법원이 투자·출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지분·수익 배분 구조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Q4.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금품 제공의 경위, 명목, 상대방과의 관계, 날짜별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세요. 공소시효와 기부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짧지만, 기산점은 행위와 직접 관련된 선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금품 제공도 다음 선거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시효만 믿고 대응을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선거법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실관계와 날짜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