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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2015도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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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09, 2019
[송파변호사]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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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2015도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   (가)   상고기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만화 동영상들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임. 원심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표현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 묘사 내용, 제작·유통 경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의 용어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용어 및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의 임의 유포·재전송은 피하고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로 사건별 결론은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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