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서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을 민법 제689조와 다르게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당사자 관계를 규율합니다. 또 법인(조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7다53265 손해배상(기),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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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법인, 각종 단체와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에 둔 해지 약정의 의미와,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조합이나 법인과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계약 단계부터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다53265 손해배상(기) |
원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피고 | 피고 1 조합, 당시 위원장이던 피고 2 |
계약 |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용역계약 |
결론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 |
쟁점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9조와 다른 해지 약정을 둔 경우, 그 약정을 단순한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조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표자(위원장) 개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조합의 계약 위반과 관련해 위원장이던 피고 2에게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해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책임을 따로 정한 약정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단순한 주의적 규정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689조가 약정과 별개로 독립하여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해지사유·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그 약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계약 위반 책임은 법인에 귀속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면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9조 제2항).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맺은 계약의 효과와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391조 취지 포함).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일으켰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 경위, 내용과 절차, 침해되는 권리, 침해행위의 태양,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원장 개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단체와의 계약에서는 계약서 조항과 청구 상대방을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단계 | 확인할 사항 |
|---|---|
계약 체결 시 |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고, 민법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 |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 약정한 해지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 위반 시 약정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검토 |
청구 상대방 | 원칙은 법인·조합. 대표자 개인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1. 민법 제689조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임의규정입니다. 계약서에 해지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Q2. 조합 대표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 책임은 조합(법인)이 집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그 행위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대표자의 고의가 있으면 개인 책임이 인정되나요?
A3. 고의나 해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의사결정 경위와 절차, 침해된 권리,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4.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나요?
A4. 해지사유와 사전 통지·협의 절차, 해지 시 정산 방법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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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조합이나 법인과의 용역계약 분쟁은 계약서 조항이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약정 절차가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약 단계라면 해지·정산 조항을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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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