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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무 중 관용차 사고, 보험사는 면책약관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7다16174

재직 중인 경찰관이 직무 중 관용차 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상 요양비나 장래의 국가유공자 보상 가능성만으로는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7다1617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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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09, 2019
[최신판례] 공무 중 관용차 사고, 보험사는 면책약관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7다1617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면책약관의 적용 범위공무상 요양비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이 아니다퇴직 전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자동차보험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피해 공무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무상 요양비는 그 ‘보상’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 전의 경찰관은 공상군경 보상 대상도 아니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다16174 보험금청구, 상고기각).

공무 수행 중 관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공무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면책약관이 언제 적용되는지, 공무원연금법상 요양비나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공무 중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16174 보험금청구

원고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계속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

피고

해당 관용자동차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피고 주장

원고가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고, 향후 국가유공자법상 보상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라 면책

결론

면책약관 적용 불가, 상고기각

쟁점

  • 관용차 면책약관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 퇴직하지 않은 경찰관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 관용자동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내용과 관용차 면책약관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약관은 군인 등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무상 요양비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이 아니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급여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법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 취지·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무상 요양비를 받는 것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중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제4조 제1항 제6호). 당시 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했으며, 현재는 국가보훈부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군인·경찰관은 상이 정도와 관계없이 공상군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의미

보험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우더라도, 실제로 국가배상법 단서가 적용되는 상황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의미

받은(받을) 급여의 성격

공무원연금법상 요양비 등은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보상이 아님

재직 여부

퇴직 전이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보상 대상이 아님

약관 문구

면책 요건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로 되어 있는지 확인

당시 판결에 관한 정보이므로, 현재 사건에는 현행 법령(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과 이후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범위 판결 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무엇인가요?
A1. 관용차 사고로 군인·경찰 등이 다쳤을 때, 그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보험사도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약관입니다.


Q2.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으면 보험금은 못 받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상 요양비는 국가배상법 단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3. 나중에 퇴직하면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마찬가지인가요?
A3. 판결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공상군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장래 보상 가능성만으로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보험약관 원문, 사고 경위와 공무 관련성 자료, 지급받은 급여의 종류와 근거 법령, 재직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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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험사가 약관상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 중 사고는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법이 함께 얽혀 있어 각 제도의 취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문제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약관과 지급 내역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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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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