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유책주의 VS 파탄주의](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ca538c252a139015146d7dc8b9bc6ec.png&w=3840&q=75)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현재의 재판상 이혼 기준
우리나라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와 관련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 없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할 여지를 밝혔습니다.
파탄 여부만 입증하면 이혼이 될까요?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과 파탄에 대한 책임은 구별됩니다.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별거 기간, 자녀와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 상대방의 혼인유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와도 구별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위자료 책임, 재산분할 비율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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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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