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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정액 급수공사비 고시, 실제 공사비의 12배를 부과했다면 위법일까|대법원 2017두33985

급수공사비 정액제 조례 자체는 적법하지만, 401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정한 고시 조항과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비용부담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7두3398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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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16, 2019
[최신판례] 정액 급수공사비 고시, 실제 공사비의 12배를 부과했다면 위법일까|대법원 2017두3398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정액제 조례 자체는 적법하다그러나 편차가 지나치면 위법하다심판 대상은 ‘고시 조항’에 한정된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정한 조례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1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산정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한 고시 조항, 그리고 그에 따라 실제 공사비의 약 12배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7두33985 판결, 상고기각).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주체는 수도 연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비를 냅니다. 많은 지자체가 이 비용을 실제 공사비가 아닌 ‘정액’으로 정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정액제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경우 위법이 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이나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사업자에게도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근거 법령

수도법 제70조, 제38조 제1항 단서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급수공사비 정액제, 금액은 시장이 고시)

문제된 고시

401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정한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 조항

처분

고시 조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과 — 부과금액이 실제 공사비의 약 12배

피고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쟁점

  •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정한 조례가 법령의 취지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 401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고시 조항과 그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원심 판단

원심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고시 조항’에 한정하지 않고 ‘고시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정액제 조례 자체는 적법하다

대법원은 정액제 도입이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공사마다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없고 시설의 중복 설치를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농어촌과 도시 사이의 부담 형평을 도모할 수 있어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이라는 수도법 제2조 제6항의 취지에 맞습니다.

  • 기존 배수관과의 거리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차가 지나치면 위법하다

정액제에서 실제 공사비와 어느 정도 편차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고,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의 원칙에 맞도록 관계 법령의 산정요소를 가급적 정확히 반영해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참조).

시장의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그 고시는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합니다.

심판 대상은 ‘고시 조항’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을 재판의 전제가 된 고시 조항에 한정하지 않고 고시 전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시 조항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정액으로 정한 부담금이라도 실제 비용과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 판단은 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조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확인할 사항

내용

근거 조항 특정

부과처분이 어느 조례·고시 조항에 근거했는지 정확히 확인

실제 비용 자료

실제 공사비 산정 내역, 설계서, 견적서 등으로 편차 규모 입증

산정요소 반영 여부

자재비·시공비·도로굴착복구비 등 조례가 정한 요소가 고시 금액에 반영되었는지 검토

불복 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여부 결정

대법원 2017두33985 판단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가요?
A1. 아닙니다. 이 판결은 정액제를 도입한 조례 자체는 행정 효율과 형평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비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Q2.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위법이 되나요?
A2.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고시가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비용부담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를 따져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과액이 실제 공사비의 약 12배였습니다.


Q3. 고시 전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3. 구체적 규범통제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 즉 실제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고시 전체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Q4. 이미 낸 급수공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을 받은 때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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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정액 부담금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실제 비용과 동떨어진 금액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부과 근거 조항과 실제 공사비 자료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면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비교적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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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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