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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청산절차 없이 마친 가등기 본등기가 무효라면, 채권자가 받은 차임은 빚 갚은 돈일까|대법원 2018다300661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받은 차임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본 대법원 2018다30066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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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16, 2019
[최신판례] 청산절차 없이 마친 가등기 본등기가 무효라면, 채권자가 받은 차임은 빚 갚은 돈일까|대법원 2018다30066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청산절차 없는 본등기는 무효이고,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있다채권자가 받은 차임은 원칙적으로 변제에 충당된다이 사건의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부동산의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차임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8다300661 판결, 파기환송).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두는 방식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곧바로 본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의 월세까지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본등기가 무효일 때 채권자가 받아 간 차임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기준을 보여줍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담보 목적 가등기 분쟁을 겪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당사자

원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채무자 / 피고: 가등기권리자인 채권자

경위

피고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쳤으나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차임 수령

피고는 본등기 이후 원고 측과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음

청구

소유권말소등기

쟁점

  • 청산절차 없이 마친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 사용수익권이 없는 채권자가 받은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차임 명목으로 받은 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임과 대여금 채무를 별개의 것으로 본 셈입니다.

대법원 판단

청산절차 없는 본등기는 무효이고,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가등기담보법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정해진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4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본등기가 무효이면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에게 있고,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수익권도 당연히 채무자가 보유합니다.

채권자가 받은 차임은 원칙적으로 변제에 충당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의 임차인이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이를 받았다면, 그 차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차임을 피담보채무와 무관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기로 약정했거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본등기 이후 원고 측이나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은 명목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담보 목적 가등기에서 본등기의 유효 여부는 청산절차를 지켰는지에 달려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차임의 귀속과 남은 채무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입장

확인할 사항

채무자

청산금 통지를 받았는지, 청산기간이 지났는지, 청산금을 받았는지 / 채권자가 받아 간 차임 내역과 기간

채권자

본등기 전에 통지·청산기간·청산금 지급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 차임을 별개로 취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공통

차용증, 가등기 설정 경위,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정리해 남은 채무액을 다시 계산

대법원 2018다300661 판단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등기 본등기가 무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채권자가 본등기 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했는지, 통지 후 청산기간이 지났는지, 청산금을 지급했는지(청산금이 없다면 그 통지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졌다면 본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2. 채권자가 받은 월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받은 차임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를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돌려받기보다는 남은 채무에서 공제되고, 채무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Q3. 차임을 별개로 하기로 약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당사자가 차임을 피담보채무와 무관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변제 충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약정이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4. 무효인 본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임 충당까지 반영해 정확한 잔존 채무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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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담보 목적 가등기 분쟁은 등기가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산절차를 지켰는지, 그동안 받은 차임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따라 소유권과 남은 채무가 모두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와 입금 내역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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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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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청산절차 없는 본등기는 무효이고,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있다채권자가 받은 차임은 원칙적으로 변제에 충당된다이 사건의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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