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변호사]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 하다 떨어졌을 때 지자체 책임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40051058a06a4984ade079f4bbec7b46.png&w=3840&q=75)

다리난간의 본래기능 및 용도, 관리책임자 등 많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는 그 과실이나 책임 여하를 판단할 때 국가(지자체) 또는 피해자 일방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고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 나온 손해배상 판결(2018가단5060607)에서도 난간 설치ㆍ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사고책임에 관하여 90% 정도로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시민이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난간이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민도 아래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이유
1. 보행자 등이 난간을 잡거나 기대어 일정한 힘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 힘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ㆍ제작되어야 하는 점
2. 스트레칭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난간에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힘을 가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는 점
3. 기본적인 난간의 용도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 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난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뒤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가단5060607 판결
하지만 ①수직으로 서 있던 난간이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을 보면 원고가 스트레칭 등을 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일정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난간이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감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난간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에 대한 법리를 참고하였고,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계법령입니다. 관리자로서의 하자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거나, 반대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에게 언제든 문의하십시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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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공공시설 난간 사고의 책임은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 통상적 이용방법, 사고 장소의 위험성과 이용자 부주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지자체의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도면, 안전표지, 현장사진, 사고 영상과 진료자료를 확보하세요.
과거 판례 및 사례를 소개한 자료로, 현행법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