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파손된 택배 / 택배물품 파손 / 보상](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93ad800ffcd7cf8d666bdd2569f9350.jpg&w=3840&q=75)
택배를 보냈는데 파손되어서 도착했다고 했을 때, 혹은 내 택배가 파손되어서 왔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요?
택배 물품이 파손·부패 등 훼손된 채 배달된 경우에는 먼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받을 당시의 파손 상태를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 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손상태 사진촬영 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파손된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귀찮더라도 반드시 통지하세요!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통지하기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부주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객이 아니라 택배회사 쪽에 있는 것입니다.
택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파손된 물건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 꼭 기재하기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50만 원으로 제한되니,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물의 파손으로 택배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고객이 지불한 택배비용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고들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처하기가 힘들다면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안내
택배 파손을 발견하면 포장재와 물품을 버리지 말고 사진·동영상을 남기세요.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배송조회 기록과 파손 통지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통지기한은 적용되는 운송약관, 상법 규정,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 물품은 운송장에 가액을 정확히 기재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잠실점 연중무휴 09:00~21:00 예약제, 문정점 변호사 상담 10:00~16:00 예약제.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