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인터넷 쇼핑 환불, 배송비 부담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bbd27dcd5de191161ad1e657e3a34c7.jpg&w=3840&q=75)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마침 그 물건이 세일이라 구입했는데, 정작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쇼핑몰에서는 특가상품으로 환불이 안 되며 미리 고지도 했다는데, 이런 경우 환불이 절대 안되는 것인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품이 가능합니다(단순변심 포함).
한편, 쇼핑몰 홈페이지에 “ 환불,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은 위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 광고된 부분과 다른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여 상품을 반환하면 3일 이내에 환불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대금 환급을 지연할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8조 제2항)
다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마음에 안들 때, 홈페이지에 환불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법률을 들어 항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온라인 쇼핑 환불에서 배송비 부담은 단순 변심인지,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 또는 하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 상품페이지, 배송완료일, 하자 사진과 반품 요청 기록을 확보하세요. 청약철회 가능기간과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