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 취소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많이 떼어갈 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d5737aee03a91f79dff26a0754280c6.png&w=3840&q=75)

취소규정(또는 환불규정)이 버젓이 적혀있더라도 핵심은 과한 취소수수료율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성형수술, 미용시술 등을 하려는 분들이 예약 후 취소하고자 할 때 병원 측에서 생각치도 못하게 많이 취소수수료를 떼어가거나, 심지어 아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화된 성형외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피해사례로 보고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는 관광업, 항공업, 숙박업, 등에서도 많이 목격됩니다. 실례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대형 숙박예약업체에 대해 숙박예약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전원회의 의결로 해당 숙박예약업체의 일부 약관 사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한 차례 일부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었음에도 따르지 않았고, 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국내 한 모바일 커머스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도 있었습니다. 취소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사전에 있었더라도 그 취소율이 과다하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가 위와 같은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도, 몰라서 피해를 울며 겨자먹기로 감수하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처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취소수수료가 과다할 때의 대처법
1.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십시오!
2.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하십시오!
3.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활용하십시오!
4. 거래상대방 사이에 약관이 있다면 그 약관을 물고 늘어지십시오.
5. 되도록 거래 전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검색하는 버릇을 가지십시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아무리 작은 피해사례라고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 불고지, 비매너 등에 기분이 상하고 상처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피해는 즉각적이고, 장래의 구제는 더디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바로 잡는 사람만이 앞으로 더 당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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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계약 취소수수료가 과도한지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실제 손해와 계약 해제 시점 등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별 환불기준은 다를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도 구별해야 합니다. 약관과 결제·취소 통지내역을 보존하세요.
과거 사례와 현재 법령은 구별해야 하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