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친구를 내려주다가 낸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16e68747017a149f4ed60e9e224bb66.pn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친구를 태워다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하차하면서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 약관에는 '운전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차를 위해서 잠시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 중'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하차를 위해서 잠시 정지한 경우 이를 운전 중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약관의 예외사유인 정차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와 달리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약관 규정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고 복잡하여 사고 발생 시 개인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혼자서 약관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빨리 '나를 위해서 사건을 분석하고 고민해 줄 수 있는 준비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동승자를 내려주거나 승하차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고 발생 장소와 차량 운행 관련성, 운전자 과실, 보험계약의 담보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사고현장 사진, 보험약관과 사고접수 자료를 확보하세요. 보험사의 최초 판단만으로 보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