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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형사변호사] 병원에서 지인소개를 이유로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최근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비급여 의료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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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5, 2019
[송파형사변호사] 병원에서 지인소개를 이유로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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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비급여 의료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의료법 위반일 까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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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의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시켜주신 기존 환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시술상품권을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약 두달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 27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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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 27조 제3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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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로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 27조 제 3항에서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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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제 27조 제 3항에서의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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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인 청구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4) 위 A씨의 행위가 의료기관ㆍ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 27조 제3항 위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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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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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 법조문 해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행위가 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개인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고 보다 유리한 판단을 받으시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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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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