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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변호사]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였는데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얼마 전 다급하게 지방에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상담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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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6, 2019
[잠실변호사]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였는데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Contents
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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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다급하게 지방에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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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을 경락 받았는데 그 X 건물이 서있는 Y토지 소유자가 X 건물 철거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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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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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해당 X 건물과 X 건물이 서있던 Y 토지는 A의 소유였습니다.

40년 전 A는 X 건물을 A의 첫째 자녀인 B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A는 사망하여 해당 Y 토지는 A의 자녀들인 B, C, D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최근 B가 채무를 갚지 못해서 X 건물은 경매 절차에 넘어갔고 의뢰인에게 낙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X 건물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뜻하지 않게 B, C, D는 X 건물 철거 요구를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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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X 건물을 철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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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면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계속 소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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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일까요? 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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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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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란

1)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2)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로 하여금 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게 하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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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철거토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 큽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가능하면 토지 위의 건물을 존속토록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지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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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X 건물과 해당 Y 토지는 원래 A의 소유였다가 매매로 인해 X 건물이 A의 자녀인 B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X 건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등).

그러나 이러한 지상권도 무기한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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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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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견고한 건물로서 30년의 지상권 기간이 인정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30년은 도과하여 Y 토지에 설정된 X 건물의 지상권은 소멸​하였습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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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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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은 Y 토지에 X 건물을 계속 세워 둘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Y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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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담자분은 X 건물을 철거해야 할까요?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니!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까요?

이를 대비해서 민법상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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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담자분의 X 건물의 지상권은 소멸하였으나, X 건물을 Y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토록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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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경락 받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순간 크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여러분은 생각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제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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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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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무료 방문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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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경매 취득 후 건물 철거 요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토지·건물의 종전 소유관계, 저당권 설정과 경매 시점, 임대차 또는 사용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낙찰만으로 언제나 건물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세요.

2019년 작성된 사례와 현재 적용되는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적용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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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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