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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변호사] 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가 돌아셨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사망후 연락두절인 새엄마와 제가 함께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요즘은 이혼도 흔하고, 또 그만큼 재혼도 흔한 세상입니다.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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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7, 2019
[잠실변호사] 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가 돌아셨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사망후 연락두절인 새엄마와 제가 함께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Contents
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

요즘은 이혼도 흔하고, 또 그만큼 재혼도 흔한 세상입니다. 가족관계도 복잡해지고 있고요.

상담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A 씨는 B(남)와 C(여)의 외아들입니다. 그 후 B와 C는 이혼하였고 B는 D와 재혼하였습니다. 얼마 후 B는 사망하였고 새엄마인 D는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 외 다른 친인척은 없습니다.

그 후 B의 아버지, 그러니까 A의 친할아버지인 E가 사망하였습니다. 친할아버지인 E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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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B가 사망시에 B가 새엄마D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A와 D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A는 E의 재산을 단독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가지 경우, 새엄마 D가 친할아버지 E 사망 전에 B 사망 후 재혼한 경우에만 A 혼자 단독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엄마D가 재혼하는 경우 E와의 인척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습상속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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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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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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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조문에 의하여 A 씨는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B를 대습하여 친할아버지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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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씨의 새엄마인 연락 두절된 D에게도 E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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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있다입니다. 수긍하기 어려우시다면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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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되므로, A 씨와 동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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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안에서 사망자인 친할아버지 E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 1003조에 의해서 결국 새엄마 D는 연락 두절이 되었더라도 A 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E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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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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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 D가 친할아버지 E 사망 전에 B 사망 후 재혼은 하는 경우 E와의 인척 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엄마 D가 E 사망 전에 다른 누군가와 재혼하였다면 A는 E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을 것입니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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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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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가 E의 사망 후에, 누군가와 재혼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상속권이 소멸​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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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취득한 상속권이 D가 누군가와 재혼하였다고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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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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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가 새엄마를 상대로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와 이혼토록 하는 청구하여 A만 단독상속토록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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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령 이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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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는 새엄마 D와 함께 E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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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복잡다단하게 오랜 세월 동안 얽혀온 문제들이 많습니다.

법률로 아무리 촘촘하게 규율한다고 하더라고 법망을 벗어난 예외사유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제를 법률 규정만으로 모두 다 수긍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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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제이와 함께하신다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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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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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예약]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무료 방문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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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순위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상속 가능성은 가족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1003조와 2026년 개정된 대습상속 규정 및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작성된 사례와 현재 적용되는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적용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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