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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소송에 관하여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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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9, 2019
[송파잠실변호사]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소송에 관하여
Contents
유류분 제도, 2019년과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요?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유류분 청구 전 확인사항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

유류분 제도, 2019년과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유증 등으로 최소한의 상속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문제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19년 작성 당시의 권리자·비율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피상속인 부양·재산 형성 기여 및 패륜적 상속인 문제 등 관련 규정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개정 법령과 부칙, 사건의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전 확인사항

상속개시일, 상속인의 범위, 증여·유증 내역, 특별수익과 기여, 채무, 반환청구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및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문제 되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과 계산은 적용 시점의 법률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정률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잠실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 연중무휴 09:00~21:00(예약제)

문정점: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 사무실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예약제)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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