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양육권·재산분할

[잠실송파변호사] 재혼하면 재혼자녀, 데려온 자녀 상속은?

재혼의 경우는 대부분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새어머니...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Jan 21, 2020
[잠실송파변호사] 재혼하면 재혼자녀, 데려온 자녀 상속은?
Contents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재혼의 경우는 대부분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 있을까요?

10년전 재혼을 할 때 각자의 전혼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다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 했을 때 상속은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가 섞인 혈족을 제외하면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아래 그림와 같이 친자관계가 없다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새어머니의 재혼 전 자녀와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전혼에서 출산한 아이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결혼만으로 당연히 나의 법률상 자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배우자의 혈족 즉 '인척'으로 취급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혼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상속을 하고 싶다면, 그 자를 나의 법적 자녀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입양' 입니다. 혼인까지 하였는데 번거롭게 별도로 입양까지 해야 할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혼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까지 당연히 내 법적 자녀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친자녀를 나의 법적 자녀로 만들어 상속인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재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재혼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산분쟁이 사무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모든 재혼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의뢰인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재혼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친생자와 전혼 자녀, 계자녀, 입양 자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재혼만으로 배우자의 전혼 자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입양 여부가 상속인 지위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유언장과 재산목록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