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변쌀롱을 진행하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

어르신이 갑자기 자식들이 집을 나가라 한다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혼 관계라서 할아버지 집은 그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나가라' 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이룩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당황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사실혼 관계의 상속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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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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