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겨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나눌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찾아야 하며,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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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송파·잠실 지역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먼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차이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자녀 1명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이 모두 유증되어 분할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었을까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유증으로 재산이 이미 특정인에게 넘어가면, 공동상속인이 나눌 재산 자체가 남지 않게 됩니다.
즉 유증된 재산을 되찾으려면 분할이 아니라,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내 유류분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도 이런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항목 | 내용 |
|---|---|
청구권자와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이후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상 | 유증뿐 아니라 생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산입). |
청구 기한 |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
절차 |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 또는 이후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하면 토지·건물,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조회 결과로 계좌가 확인되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 자격으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생전 증여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생전에 이전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의 이전 원인과 날짜로 증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증서 유언이면 무효를 다툴 수 없나요?
A1. 공정증서 유언은 방식이 엄격해 무효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언무효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 일부만 유증되었다면요?
A2. 유증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분할로 나누고, 그래도 내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유류분반환청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Q3.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A3. 1년은 유증·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알게 된 시점에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부양을 많이 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A4.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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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전 재산이 유증된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시간만 쓰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증·증여 내용과 재산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1년의 기한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조회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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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