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약 18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돌보고 집 수선비와 임차보증금까지 부담한 자녀에게 기여분 30%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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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 지역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여분의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기여분 30%가 인정된 판결의 사정을 살펴봅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청구 시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함께 청구합니다.
상한: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원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족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이나 기여만 기여분으로 인정합니다.
인정되기 쉬운 사정 |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
|---|---|
장기간 동거하며 일상생활 전반을 돌본 경우 | 가끔 방문하거나 안부를 챙긴 정도 |
자기 비용으로 간병·치료비·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 부모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함께 산 경우 |
가업에 무상으로 종사하거나 재산 형성에 직접 보탠 경우 | 통상의 용돈·선물 수준의 지원 |
판결로 본 기여분 30% 인정 사례
이 판결에서 법원이 기여분 30%를 인정하면서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18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의 공사비와 수선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효행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동거·부양이라는 사정에 더해, 자기 비용으로 집을 관리하고 부모님의 채무까지 대신 정리한 점이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로 함께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때 준비할 자료
동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간병·병원 동행 기록, 진료비·요양비를 부담한 계좌 이체 내역
집 수리·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부모님의 채무나 보증금을 대신 갚은 영수증·이체 기록
이웃·친척의 진술서, 효행상 등 객관적으로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개정된 민법에 따라,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1. 동거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간호나 비용 부담,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기여분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A2.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 절차 없이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기여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3.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부양 기간과 방법, 부담한 비용,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이 판결에서는 30%가 인정되었습니다.
Q4.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4.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어 통상의 부양을 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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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부모님을 오래 모신 수고가 상속에서 그대로 반영되려면, 그 부양과 기여가 '특별한' 것이었음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비용 부담 내역과 간병 기록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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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