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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공동상속인 증여 기준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도 반환 대상이 되는 이유와 계산 방법,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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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9, 2022
[상속·유류분]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공동상속인 증여 기준
Contents
'1년'은 누구에게 적용될까공동상속인 증여에 기간 제한이 없는 이유증여세 '10년 합산'과는 다릅니다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법청구 기한과 최근 제도 변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 유류분에 들어간다는 규정은 제3자에게 한 증여에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집이나 큰돈을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1년이 지난 증여는 청구할 수 없다"거나 "10년이 지나면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와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년'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 재산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1년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주로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사람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공동상속인(자녀, 배우자 등)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

제3자(며느리, 손자, 법인 등)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 포함

제3자 + 손해를 알고 한 증여

1년 전 증여도 포함

공동상속인 증여에 기간 제한이 없는 이유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빼고 계산하면 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 사이의 형평이 깨집니다.

증여세 '10년 합산'과는 다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 한 증여를 10년 범위에서 합산하는 규정이 있어, 유류분도 10년이 지나면 빠진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세법상 기준과 민법상 유류분 기준은 별개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판례가 정한 방식에 따라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판례 원문)
  •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 부족액 — 유류분액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증여·유증) − 본인의 순상속분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래전 증여된 부동산이라도 상속개시 당시 시세로 다시 계산하므로, 가격이 오른 경우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최근 제도 변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0년'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고, 기여분과의 관계 등 유류분 제도 전반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4단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이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1.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사실과 당시 재산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2.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원칙적으로 1년 안의 증여만 포함됩니다. 다만 손해를 알고 한 증여이거나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증여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이전 원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의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반환은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으로 받나요?
A4. 원칙적으로 증여·유증된 재산 자체를 반환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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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유류분은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유류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등기부와 금융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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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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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누구에게 적용될까공동상속인 증여에 기간 제한이 없는 이유증여세 '10년 합산'과는 다릅니다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법청구 기한과 최근 제도 변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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