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양육권·재산분할민사소송

[상속·유류분] 10년 전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공동상속인 증여의 기준

다른 자녀에게 오래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청구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내용과 청구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Apr 16, 2023
[상속·유류분] 10년 전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공동상속인 증여의 기준
Contents
유류분이란 무엇인가누구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점청구 기한과 준비 자료청구 기한준비하면 좋은 자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부모님이 다른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3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1년 전 증여까지만'이라는 기준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집이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증여는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유류분 청구를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기준을 혼동한 데서 나온 오해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상속 상담을 할 때 자주 바로잡는 부분이라, 기준과 최근 개정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몫입니다. 법정상속분 중 아래 비율만큼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음

누구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1년 제한을 받지 않고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 산입 기준

따라서 부모님이 10년 전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그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는 상속·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을 2026년 2월 12일 의결했고, 개정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008조). 증여를 받은 쪽이라면 기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해졌습니다.

  • 가액반환 원칙: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금전(가액)으로 반환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제1115조).

  • 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 등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제1004조의2).

개정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과 준비 자료

청구 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년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여 등기 이력 확인)

  • 피상속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현금 증여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조회한 상속재산 내역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년 전에 형이 받은 증여도 포함되나요?
A1.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정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제, 증여 사실의 입증 문제가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2. 손주나 며느리에게 한 증여도 포함되나요?
A2. 손주나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실상 상속인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을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도 돌려줘야 하나요?
A3.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양 기간, 비용 부담 등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상속·유류분 청구 방법

  • 유류분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

  •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성공 사례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유류분 분쟁은 가족 사이의 일이라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결과는 증여 시기와 상대방, 기한, 증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기보다 지금 가진 자료로 청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속개시일과 증여 내역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유류분이란 무엇인가누구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점청구 기한과 준비 자료청구 기한준비하면 좋은 자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