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32ad62610b036d7b27cae710b7f4696.jpg&w=3840&q=75)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하였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019. 6. 25. 부터 시행]
구분 | 기존 | 현행 |
음주운전 적발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 |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에 대한 법이 개정되다 보니, 검찰도 이에 발맞추어 변경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은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를 나눠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는데요.
먼저 피해가 큰 경우와 피해가 적더라도 상습범인 경우 (예를 들어,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에는 피해가 적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렇게 강화된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로 뺑소니 사건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고도 그 처벌이 미흡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개정된 법과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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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과 관련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19년 글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법정형·재범 요건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시각, 운전 종료 시각, 이전 확정판결 및 사고 여부를 구별해 검토하세요.
당시 법령과 판례를 소개한 글로, 현재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