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를 기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3년 개정법은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으로 범위를 좁혀 가중처벌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재심은 가능하더라도 실제 감형 실익이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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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시행 이후 재범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위헌결정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진행 중인 사건과 이미 끝난 사건 모두에 영향이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헌결정의 내용과 효과, 재심을 검토할 때의 판단 기준, 그리고 현재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어 2022. 5. 26.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가중처벌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결정은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따라서 위헌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그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일반 음주운전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가중처벌 조항의 하한(2년 이상 징역 등)에서 벗어나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에 따라 일반 조항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 감형될까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그러나 재심이 열린다고 해서 곧바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 실익을 판단하는 기준
재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반 음주운전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고된 형이 일반 조항의 법정형 상한을 넘지 않았다면, 재심을 거쳐도 같은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형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전과 기록 정리, 다른 사건의 누범·양형 문제 등 실익이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형사판결이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형사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헌결정 이후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2023. 4. 4. 시행). 기간 제한을 두어 위헌 사유를 보완한 것입니다.
구분 | 법정형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최신 처벌 기준과 면허 행정처분, 측정 방해 행위 처벌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의 총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윤창호법이 위헌이면 음주운전 재범도 가볍게 처벌되나요?
A1. 2021년 위헌결정 직후에는 일반 조항이 적용되었지만, 2023. 4. 4.부터는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Q2. 위헌 조항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재심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2. 재심에서 종전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면 초과 구금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조항으로도 같은 형이 가능했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면허취소 처분도 재심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재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Q4.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4. 이전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적발일이나 단속일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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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음주운전 사건은 위반 시점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고,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재심 역시 청구 자체보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판결문과 처분서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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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