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변호사] 얼떨결에 합의하고 나면 가해자에 대해 고소든 손해배상이든 다 못하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2de22fc71d7fc5534d4ae57f9c0a5cf3.png&w=3840&q=75)

하고 싶지 않았던 합의... 민사로든 형사로든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또는 인터넷 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욕을 들었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인지 헷갈려하십니다. 일정한 사실(진실이든 거짓이든)을 가지고 소문을 내거나 험담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욕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을 당하고 나서 그 욕을 한 상대방과 의도치 않게(예를 들어 연장자가 쌍방을 말리면서 무리하게 합의를 보라고 할 때) 합의를 하게 된 경우, 합의 후에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나아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모욕죄 경우, 우리 법에서는 '친고죄'라는 말을 씁니다. 즉, 욕을 들은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친고죄에서의 본인(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권리성격상, 형사고소 이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봤더라도(=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러라도) 그 이후 형사고소하면 유효한 고소가 됩니다(아래 판례 참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한 고소의 효력 :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다행히 위 경우와 같이 욕을 한 가해자와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다시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은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도 이미 합의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한 합의가 연장자의 지나친 협박이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민법 제103조나 제110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모욕죄의 양형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것에 발맞추어 혼자 속만 태우고 있는 피해자 분이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는 가해자 분들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예약하시면 15분 무료상담이 가능하고, 전화주시면 5분 정도의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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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형사사건이나 손해배상 분쟁에서 합의서를 작성해도 그 효력은 합의 범위와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권 포기, 향후 발생할 손해의 포함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 전 진단서, 손해자료와 지급조건을 확인하세요.
과거 판례와 현재 적용 법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은 적용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