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면, 대화방 참여자를 통해 외부로 퍼질 가능성(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정(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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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일대는 IT·스타트업·패션 회사가 밀집해 있어 업무 연락 대부분이 메신저 단체방에서 이뤄집니다. 그만큼 회의 중 감정이 격해져 단톡방에 욕설이 올라오거나, 특정 직원을 비꼬는 표현이 반복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 글은 성동구 회사에서 단톡방 욕설 피해를 입은 직원을 기준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소 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단톡방 욕설은 언제 모욕죄가 될까?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단톡방 사건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요건 | 판단 기준 | 단톡방에서 확인할 점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 | 참여 인원, 참여자와의 관계, 대화방 성격 |
특정성 |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 | 실명·직책·별명, 앞뒤 대화 맥락 |
모욕적 표현 | 단순한 무례를 넘는 경멸적 표현인지 | 욕설 내용, 반복 여부, 발언 경위 |
고소기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 메시지를 처음 확인한 날짜 |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5813)에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1:1 대화나, 비밀이 지켜질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에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이 다를까?
구분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입니다. "무능한 ○○" 같은 욕설·비하는 모욕죄가 문제 되고, "○○ 팀장이 거래처 돈을 빼돌렸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형법상 모욕죄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반복됐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먼저 대화방 전체 화면을 날짜·시간·참여자 목록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보관합니다. 고소장은 피의자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 등에 제출할 수 있는데, 성수동 회사 단톡방 사건이라면 성동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정식재판이 열리면 성동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할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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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톡방에서 나간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방을 나가면 이전 대화를 다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가기 전에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2.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돌려 말했어도 모욕죄가 되나요?
A2. 이름이 없어도 직책, 별명, 앞뒤 대화 내용으로 참여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이 불분명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3.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3. 모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여부까지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단톡방 욕설은 화면에 그대로 남는 만큼 증거 확보는 쉽지만, 공연성과 특정성, 6개월 고소기간을 놓치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고 대화방 전체 맥락을 보존한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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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