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고소장 접수기관이 아니므로, 고소·고발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으로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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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고소장은 이제 공소청에 내면 되나요?” 2026. 10. 2. 공소청이 출범한 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처럼 보여 예전처럼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고, 고소장 접수기관도 아닙니다. 고소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야 하고, 사건에 따라 중수청·공수처·특별사법경찰이 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에 내고, 접수 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며, 각 단계에서 고소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결론: 공소청은 고소장 접수기관이 아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제 고소·고발은 공소청에 제출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공소청 검사의 역할에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에 관한 조항(제196조)을 삭제했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수사의 출발점인 고소장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구분 | 검찰청 시절 | 공소청 출범 후(2026. 10. 2.~) |
|---|---|---|
고소장 제출 | 경찰 또는 검찰청 | 경찰 등 수사기관(공소청 제출 불가) |
검사의 수사 | 일정 범죄 직접 수사 | 직접 수사 없음(제196조 삭제) |
검사의 주된 역할 | 수사와 기소 | 기소 여부 결정·공소 유지, 영장 청구, 수사기관 통제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이미 작성한 고소장의 수신처가 '○○지방검찰청'으로 되어 있다면 제출 전에 고쳐야 합니다. 공소청을 수신처로 적어 내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2. 고소장을 받는 수사기관
고소장을 낼 수 있는 곳은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출범 이후 수사기관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기관 | 담당 범위 | 참고 |
|---|---|---|
경찰 | 모든 범죄 수사 가능 | 일반적인 고소장 제출처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보도에 따라 법왜곡죄를 더해 '7대 범죄'로 부름) | 행정안전부 소속,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 | 종전과 같이 계속 담당 |
특별사법경찰 | 노동·금융 등 자기 분야 | 수사 후 사건 전건 송치 |
중대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경찰이 고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여전히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라면 내부 절차에 따라 중수청에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아래 4번). 중수청에 고소장을 직접 내는 경우의 접수 창구와 처리 방식은 출범 초기 실무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내 사건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 애매하다면 우선 경찰에 내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되, 피해 규모와 범죄 유형을 고소장 첫머리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그래야 배당 단계에서 소관 판단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방법
경찰에 고소장을 낼 때는 통상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이 사는 곳 등 사건과 관련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이 맞지 않으면 경찰 내부에서 다른 관서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관할 때문에 고소 자체가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출 방식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내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방문 제출은 접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편 제출은 접수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방식 | 장점 | 주의할 점 |
|---|---|---|
방문 제출 | 접수 현장에서 보완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신분증, 고소장, 증거 사본 지참 |
우편 제출 | 방문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 편리 | 발송 기록 보관, 접수 여부 확인 전화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어느 방식이든 고소장과 증거는 사본을 내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꼭 메모해 두어야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배당: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으로 갈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안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됩니다. 출범 이후 새로 생긴 점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장은 사건을 이첩받거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통보 대상은 아닙니다.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수사 대상 사건,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 등은 통보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은 경찰이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예상되는 흐름 |
|---|---|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 중수청 통보 제외, 경찰이 수사 |
이득액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 경찰 인지 시 중수청 통보·이첩 가능 |
고위공직자범죄 | 공수처 소관 |
노동·금융 등 특정 분야 | 특별사법경찰 수사 가능 |
이첩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기관이 맡게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출범 초기 실무 운영을 지켜봐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피해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장부 등)를 정리해 고소장에 붙이세요. 피해 규모는 소관 기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5. 고소인 조사
고소장이 배당되면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조사에서 고소장에 적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은 경찰 3개월로 안내되고 있으나(수사준칙), 실제 진행 속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조사 때 진술이 어긋나면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 전체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고소장과 증거를 다시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가져가세요.
고소장에 다 담지 못한 증거가 있으면 목록을 만들어 조사 때 제출하세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참고인)의 이름과 연락 가능 여부를 정리해 두세요.
6.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 뒤에는 피고소인(피의자)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변호인 참여권(제243조의2)이 있고, 조서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이 조문들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었다는 보도가 없어 종전과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종전 법리). 또 2027. 8. 5.부터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을 녹음해야 합니다(제244조의6).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이 어떤 해명을 할지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고소인 조사 뒤 수사기관이 고소인에게 반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피고소인이 내세울 만한 주장(합의가 있었다, 돈을 빌린 것이다 등)을 미리 적어 보고, 이를 반박할 자료를 따로 묶어 두세요.
7. 송치 또는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실무와 언론에서는 송치를 흔히 '공소청 송치'라고 부릅니다.
결과 | 그 다음 |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 |
|---|---|---|
송치 | 공소청 검사가 기소·불기소 판단 | 의견서 제출, 검사 면담 신청 |
불송치 | 검사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제245조의8)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제245조의7), 기록 열람·등사 신청(제245조의12) |
불송치 통지를 할 때 경찰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서식을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제245조의7 제2항).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기록하세요.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8. 공소청 단계에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제2항). 다만 이 절차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또 검사에게는 객관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제246조의2).
고소인의 수단 | 내용 | 유의점 |
|---|---|---|
의견서 제출 | 쟁점 정리, 필요한 보완수사 요청 | 구체적일수록 검토가 쉬움 |
면담 신청 | 검사에게 사건 쟁점 설명 | 면담 중 진술·자료는 증거로 못 씀 |
항고·재항고 | 불기소 처분에 불복 | 각 30일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송치 사실을 확인하면 담당 검사를 파악하고, 경찰 수사에서 빠졌다고 보는 부분을 의견서로 정리해 내세요. 면담은 의견서를 낸 뒤 신청하는 편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9. 수사가 늦어진다면
고소장을 냈는데 몇 달째 연락이 없다면,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권리 침해가 있으면, 고소인 등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단계 | 내용 | 기한 |
|---|---|---|
요건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 없음 또는 권리 침해 | - |
이의제기 |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장에게 제기 | - |
조치 통지 | 수사관서장이 조치 결과를 통지 | 14일 내 |
불복 | 상급관서에 심사 요청 | 14일 내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고소 접수일, 고소인 조사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6개월이 지났는지, 그 사이 실질적인 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10. 고소장을 쓰기 전에 준비할 것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고소장을 쓸 때부터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사실관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
증거: 대화 캡처, 송금 내역, 계약서, 사진 등 원본 보관 후 사본 첨부
피해 규모: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소관 기관 판단에도 영향)
참고인: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과 연락 가능 여부
제출처: 경찰 등 수사기관(공소청 아님), 사건 유형에 따라 중수청·공수처·특별사법경찰 여부 확인
기한 관리: 접수일, 불송치 통지일 등 날짜 기록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이후 이의신청·의견서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처음에 쟁점을 정확히 잡아 두어야 뒤 단계에서 일관된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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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경찰 수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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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압수수색·구속
■ 송치·불송치 이후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소청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1. 고소·고발은 공소청에 제출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청으로 보낸 고소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출범 초기 실무 운영을 확인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Q2. 피해 금액이 큰 사기 사건은 중수청에 내야 하나요?
A2. 경찰은 여전히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 경찰에 내도 됩니다.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은 경찰이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첩 여부는 중대성, 수사 진행 정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Q3. 출범 전에 검찰청에 냈던 고소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90일(2026. 12. 30.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공소청 출범으로 고소장 제출처는 단순해졌습니다.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수청·공수처·특별사법경찰이 맡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처음 고소장과 경찰 단계의 증거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 날짜부터 정리해 보시고, 제출처나 쟁점 정리가 고민된다면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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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초기여서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처럼 표현한 부분은 법령 해설과 실무 의견에 근거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