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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으로 판단하며,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의견서 시점, 추가 증거 제출, 불기소 불복까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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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8, 2026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Contents
1. ‘검찰 송치’ 대신 뭐라고 부르나2. 송치되는 경우3. 담당 검사가 검토하는 것4.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나5. 수사가 부족하면 — 보완수사요구6. 추가 증거는 어떻게 내나7. 변호인의견서 제출 — 시점과 내용8. 기소·불기소 판단 기준9. 불기소 처분의 종류10. 기소 후 법원 절차11. 송치 이후가 중요한 이유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다시 조사하지 않고,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요구 또는 기소·불기소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와 변호인의견서로 쟁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나온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검사실에 불려 가서 다시 조사를 받나요?” 공소청 출범 이후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에게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전 검찰 단계를 떠올리면 검사 앞에서 다시 진술하는 장면을 생각하기 쉽지만, 2026. 10. 2.부터 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제196조)를 삭제하고, 송치 후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록 검토, 보완수사요구, 사실관계 확인, 기소·불기소 판단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시리즈의 중심 글로, 송치 이후 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1. ‘검찰 송치’ 대신 뭐라고 부르나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 송치’라는 말도 법률 용어로는 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실무와 언론은 이를 흔히 ‘공소청 송치’라고 부릅니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사건을 받는 공소청 내부도 바뀌었습니다. 직접수사 부서는 없어지고 ‘중대범죄기소부’가 생겼으며, 공판부가 강화되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와 수사 적법성 점검을 맡는 ‘불송치심사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표현

의미

비고

검사에게 송치

법률상 표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청 송치

실무·언론에서 부르는 말

같은 절차

검찰 송치

출범 전 표현

2026. 10. 2. 검찰청 폐지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안내받은 내용에서 사건이 어느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해 두세요. 이후 의견서 제출이나 면담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2. 송치되는 경우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오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왔는지에 따라 검사가 먼저 살펴볼 쟁점도 달라집니다.

경로

내용

근거

혐의 인정 송치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의신청 송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 사건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특별사법경찰 사건

수사지휘는 폐지되고 협력 관계로 바뀌었으나 전건송치는 유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시정조치 불이행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중수청 사건

중대범죄 수사 후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

공소청법 제4조(세부 이송 방식은 실무 확인)

중수청은 수사만 맡고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이므로(공소청법 제4조),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도 기소 판단을 위해 공소청으로 오게 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중수청 사건이 넘어오는 구체적 방식은 출범 초기 실무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혐의 인정 송치라면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이의신청 송치라면 불송치 이유와 이의신청 이유 중 무엇이 쟁점인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3. 담당 검사가 검토하는 것

송치를 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 항목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

근거

증거가 충분한가

부족하면 보완수사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수사가 적법했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다른 범죄가 의심되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요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당사자 의견은 어떤가

의견 청취·자료 제출 요구(사실관계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위 수단들은 당사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 사정은 시정조치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록 검토 중 다른 범죄가 드러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사건의 범위와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은 경찰과 검사 단계 각 3개월로 안내되고 있으나(수사준칙), 보완수사요구가 오가는 사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출범 초기 실무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검사가 위 네 가지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지 생각해 보고, 피의자라면 증거 부족이나 수사 절차 문제를, 고소인이라면 보완이 필요한 수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4.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나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못합니다. 검사의 수사 근거(제196조)가 삭제되었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검사는 공소제기, 재수사요구,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구속 사건에서는 별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됩니다. 면담은 의무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검사와의 접촉

가능 여부

근거

재판 증거 사용

피의자신문

불가

제196조 삭제

해당 없음

사실관계 확인(의견 청취·자료 요구)

가능

제245조의13 제1항

불가(제3항)

고소인·피해자 면담 신청

가능

제245조의13 제2항

불가(제3항)

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 면담

가능(의무 아님)

제201조 제7항·제8항

-

참고로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칙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진행된 사건이라면 이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검사로부터 의견 청취 요청을 받으면 신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응하기보다, 말할 내용과 낼 자료를 정리해서 응하세요. 재판 증거는 되지 않아도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5. 수사가 부족하면 — 보완수사요구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항목

내용

방식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적고 서류·증거물을 함께 송부

이행 기한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

연장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1개월 범위에서 연장

횟수

제한 없음

미이행 시

직무배제·징계 요구 가능(제7항)

다른 기관 지정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 가능(제8항)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사건은 다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손으로 갑니다.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추가 출석 연락이 올 수 있고, 새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와 구속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려 운영될지는 출범 초기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전달하세요. 보완수사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첫 조사 때와 같은 기준으로 진술 방향과 조서 확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6. 추가 증거는 어떻게 내나

송치 이후에 새 증거를 확보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경로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 경로

쓰임

유의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해 검사에게 제출

기소·불기소 판단 참고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됨

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 제출(제245조의13 제1항)

기소·재수사요구 판단 참고

이 절차에서 얻은 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 불가(제3항)

보완수사 중 수사기관에 제출

수사기록에 편철

보완수사요구가 있어야 진행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받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재판까지 염두에 둔 핵심 증거라면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수집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사건 단계와 자료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낼 때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 자료를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보 경위가 불분명하면 자료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자료라면 원래 저장된 상태를 보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새 자료마다 무엇을 입증하는지 한 줄 설명을 붙이고, 원본 보관 여부와 확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7. 변호인의견서 제출 — 시점과 내용

송치 이후 단계에서 당사자가 검사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변호인의견서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의견서가 피의자 측 주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주된 통로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점

담을 내용

송치 직후

사건 요지, 쟁점,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

보완수사요구 전후

보완이 필요한 구체적 수사 사항, 추가 자료

보완수사 결과 회신 후

새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평가

처분 판단 전

법리 주장, 수사 적법성 문제, 유리한 정상

피의자 측 의견서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한계,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참작할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라면 경찰이 놓친 사실과 증거,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서는 길이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쟁점마다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상 근거, 첨부 자료를 짝지어 정리하면 검사가 기록과 대조하며 읽기 쉽습니다. 기록에 없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 즉 어떤 보완수사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송치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의견서 준비를 시작하고, 제출 시점은 보완수사요구 여부와 사건 진행에 맞춰 변호인과 정하세요.

8. 기소·불기소 판단 기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소청 검사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검사는 기록과 의견을 바탕으로 증거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공소를 제기할 조건을 갖췄는지, 기소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법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검사가 한쪽 당사자처럼 유죄 입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살펴야 한다는 점이 법에 적혔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검사의 판단을 통제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3호).

판단 기준이 법에 하나의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기록에 어떤 증거가 들어 있고 당사자가 어떤 사정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 이후 단계에서 기록의 빈틈과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 작업이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피의자라면 의견서에서 객관의무를 근거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고소인이라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기록에 들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9. 불기소 처분의 종류

아래 명칭은 종전 검찰 실무에서 쓰던 불기소 처분의 종류입니다. 공소청 출범 후 하위 규정에서 명칭이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종전 실무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류(종전 실무 명칭)

대략의 의미

혐의없음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죄가안됨

행위는 있으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각하

고소·고발 자체의 형식적 문제 등으로 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은 각 30일입니다. 또 2027. 2. 5.부터는 재정신청 대상이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고발 사건으로 넓어지고,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 30일 기한을 바로 관리하세요. 피의자는 기소유예가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분의 의미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기소 후 법원 절차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강화된 공판부를 중심으로 공소를 유지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투게 됩니다.

쟁점

달라진 점

근거

공소기각 사유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소추재량 현저 일탈 추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3호

사실관계 확인 자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불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시행 전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유지

부칙

재판 증거의 중심

주로 수사기관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

해석

이 구조에서는 재판에서 다뤄질 기록이 대부분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 단계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 문제는 공소기각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재판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기소되었다면 수사기록을 확인해 위법수사 여부, 증거의 한계, 송치 이후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변호인과 점검하세요.

11. 송치 이후가 중요한 이유

송치는 끝이 아니라 판단 단계의 시작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단계가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로 수사 방향을 다시 잡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당사자

송치 이후 할 일

피의자

쟁점 정리, 변호인의견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 대비, 보완수사 시 추가 조사 대비

고소인·피해자

검사 면담 신청(제245조의13 제2항), 보완수사 필요 사항 제시, 불기소 시 항고 30일 관리

공통

새 자료는 제출 경로를 따져 제출, 진행 상황 확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공소청 검사의 판단이라는 두 번의 점검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쟁점이 있더라도, 송치 이후 의견서와 보완수사요구 요청을 통해 다시 검토를 구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도 경찰이 놓친 부분을 이 단계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출범 초기라 세부 운영은 정리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수단을 정확히 알고, 적절한 시점에 쓰는 것이 송치 이후 대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후 사건 흐름 5단계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요구·사실관계 확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소·불기소 판단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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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한눈에

  • 01. [총정리]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 02. 검사는 정말 수사를 못 할까? 달라진 검사의 권한

  • 03.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 04.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와 초기 대응

■ 고소·경찰 수사 단계

  • 05. 고소장은 경찰과 공소청 중 어디에 제출할까

  • 06. 고소장 접수처 구분과 작성 요령

  • 07. 경찰조사가 더 중요해졌다 — 피의자 수사 대응법

  • 08. 수사·기소 분리 후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 09. 피의자 조사 녹음 요청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 10.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췄다면 — 수사지연 이의제기

■ 체포·압수수색·구속

  • 11. 공소청 검사는 체포할 수 있을까

  • 12. 공소청 시대 압수수색은 누가 할까

  • 13. 공소청 출범 후 구속수사는 어떻게 달라졌나

■ 송치·불송치 이후

  • 14.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벌어지는 일 ← 지금 읽는 글

  • 15.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 16.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이의제기 방법

  • 17.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 18.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소청에 송치되면 검사실에 출석해서 다시 조사받나요?
A1.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려고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이때 나온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보통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Q2.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나요?
A2. 검사가 서면으로 정한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연장은 1개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다시 출석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첫 조사와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송치 후 변호인의견서는 언제 내는 것이 좋나요?
A3. 정해진 한 시점이 있다기보다 송치 직후, 보완수사요구 전후, 처분 판단 전 등 사건 흐름에 맞춰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는 구조라 의견서가 주장을 전달하는 주된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송치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4.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은 각 30일입니다. 불기소 이유를 먼저 확인한 뒤, 기록상 빠진 증거나 보완이 필요한 수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기한 안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 대상 확대(2027. 2. 5.부터) 여부도 사건 유형에 따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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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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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소청 출범 후 송치 이후 단계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만든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의견서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추가 자료를 어떤 경로로 내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범 초기라 세부 운영은 계속 정리되고 있으므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현재 단계와 다음 대응 시점을 송파·문정 지역에서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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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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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초기여서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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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송치’ 대신 뭐라고 부르나2. 송치되는 경우3. 담당 검사가 검토하는 것4.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나5. 수사가 부족하면 — 보완수사요구6. 추가 증거는 어떻게 내나7. 변호인의견서 제출 — 시점과 내용8. 기소·불기소 판단 기준9. 불기소 처분의 종류10. 기소 후 법원 절차11. 송치 이후가 중요한 이유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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