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30일 이내 항고, 이후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생긴 만큼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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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낸 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이 없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를 3개월로 정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챙겨야 할 권리와 기한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형사 고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청 시대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공소청 출범으로 피해자에게 달라진 점
수사는 경찰(일반 범죄)과 중대범죄수사청(7대 중대범죄)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 대신 송치 사건에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사건에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냅니다. 중수청 대상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할 수 있지만, 공소청에 새 고소장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의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경찰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효과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을 전제로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요구를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소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부터
이의신청서를 제대로 쓰려면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령상 제한이나 수사 지장이 없으면 허용됩니다. 결정 이유서와 피의자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빠진 증거와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가 지연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 침해가 있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11).
3.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 항고와 재정신청
경찰이 송치했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불복 체계는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단계 | 불복 수단 | 기한·요건 |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통지일부터 3개월 |
수사 지연·권리 침해 | 수사관서장 이의제기 | 6개월 이상 지연 시, 14일 내 조치 |
검사 불기소 처분 | 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항고 기각 | 법원에 재정신청 | 기각 통지 후 10일, 항고 거쳐야 함 |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고발인은 일부 공무원 범죄 외에는 재정신청이 어려웠는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고발인 재정신청 범위를 넓히는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피해 아동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한 가족·기관도 앞으로는 법원 판단을 구할 길이 넓어집니다.
4.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챙길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 때 가족 등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 가정폭력은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스토킹은 잠정조치를 경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관 과정과 별개로 바로 요청하세요.
증거 보존 — 메시지·통화기록·진단서·CCTV는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고소 전에 확보해 두어야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통지서 보관 —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이 기한의 기준입니다.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이혼·친권 문제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의 결과가 가사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출범 초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경찰·중수청 등으로 이관되고, 전산 정비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는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의 진행 상황은 공소청 대표전화 130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더라도 이의신청·항고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통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1.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고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Q2. 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고소는 경찰서에,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합니다. 공소청은 송치·이의신청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Q3. 이의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나요?
A3. 아닙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조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아이가 학대를 당해 제가 고발했는데, 불기소되면 재정신청이 되나요?
A4. 아동학대 등에 대한 고발인 재정신청 확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는 항고까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 본인 명의 고소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핍니다.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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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한눈에
■ 고소·경찰 수사 단계
■ 체포·압수수색·구속
■ 송치·불송치 이후
18.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 ← 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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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소청 시대의 피해자 절차는 "기한 안에, 구체적인 이유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록 열람부터 시작해 놓친 증거와 판단의 허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송파·문정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통지서와 고소장 사본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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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시행된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세부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