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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했다면? 공소청 시대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부터 이의신청서 작성, 재수사요구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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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3, 2026
경찰이 불송치했다면? 공소청 시대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Contents
1. 무엇이 달라졌나 — 이의신청 '3개월' 기한2. 고발인 이의신청의 일부 부활3. 이의신청 절차, 단계별로 보기① 불송치 통지 확인② 수사기록 열람·등사③ 이의신청서 제출 → ④ 공소청 검사 송부⑤ 재수사요구 또는 공소제기 판단4.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5. 함께 알아둘 불복 수단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없던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므로 통지일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내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다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결정이 곧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불송치 이후의 불복 절차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기한과 절차,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 이의신청 '3개월' 기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분

종전

2026년 10월 2일 이후

이의신청 기한

기한 없음

통지일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범위 연장)

고발인 이의신청

2022년 삭제

무고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부활

이의신청 후 판단

검찰청 검사

공소청 검사(불송치심사부)

2. 고발인 이의신청의 일부 부활

2022년 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제245조의7 제2항)으로 무고죄처럼 고발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다시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고발 사건에 열린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범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이의신청 절차, 단계별로 보기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5단계: 통지 확인, 기록 열람·등사, 이의신청서 제출, 공소청 검사 송부, 재수사요구·기소 판단

① 불송치 통지 확인

통지서에서 결정일, 통지일, 불송치 이유(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를 확인합니다. 3개월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②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송치 이유서만으로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령상 제한이나 수사 지장이 없으면 허용됩니다.

③ 이의신청서 제출 → ④ 공소청 검사 송부

이의신청서는 결정을 내린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⑤ 재수사요구 또는 공소제기 판단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소청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다시 살피는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경찰 판단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짚는 문서여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사항: 사건번호, 불송치 결정일·통지일, 신청인과 피의자

  • 불송치 이유의 문제점: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을 항목별로 지적

  • 누락된 증거: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증거,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 새로운 자료: 고소 이후 확보한 녹취·문자·금융거래 자료 등

  • 요청 사항: 어떤 부분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 열람·등사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쓰면 주장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5. 함께 알아둘 불복 수단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침해가 있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11). 이의신청 이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항고(30일)·재정신청 절차가 이어집니다. 출범 초기에는 사건 이관과 전산 정비로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기한은 여유 있게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전혀 할 수 없나요?
A1.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나, 사유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A2.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이후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Q3.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무고 등 고발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 밖의 고발 사건은 여전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4. 공소청에 새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요?
A4. 공소청은 새 고소·고발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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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한눈에

  • 01. [총정리]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 02. 검사는 정말 수사를 못 할까? 달라진 검사의 권한

  • 03.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 04.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와 초기 대응

■ 고소·경찰 수사 단계

  • 05. 고소장은 경찰과 공소청 중 어디에 제출할까

  • 06. 고소장 접수처 구분과 작성 요령

  • 07. 경찰조사가 더 중요해졌다 — 피의자 수사 대응법

  • 08. 수사·기소 분리 후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 09. 피의자 조사 녹음 요청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 10.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췄다면 — 수사지연 이의제기

■ 체포·압수수색·구속

  • 11. 공소청 검사는 체포할 수 있을까

  • 12. 공소청 시대 압수수색은 누가 할까

  • 13. 공소청 출범 후 구속수사는 어떻게 달라졌나

■ 송치·불송치 이후

  • 14.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벌어지는 일

  • 15.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 16.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이의제기 방법

  • 17.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 지금 읽는 글

  • 18.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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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통지일과 3개월 기한을 확인하시고, 기록을 열람해 경찰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고민하신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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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시행된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세부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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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달라졌나 — 이의신청 '3개월' 기한2. 고발인 이의신청의 일부 부활3. 이의신청 절차, 단계별로 보기① 불송치 통지 확인② 수사기록 열람·등사③ 이의신청서 제출 → ④ 공소청 검사 송부⑤ 재수사요구 또는 공소제기 판단4.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5. 함께 알아둘 불복 수단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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